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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itted By gd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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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s 27
한 국 정 책 연 구
제16권 제1호 2016.3

주민자치회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적용방안의 탐색적 연구:
용인시를 중심으로
정 지 훈

요약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 추진되었던 주민자치센터의 개선방안
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입이 검토 및 확산예정인 ‘주민자치회’의 제도 소개와 ‘주민자치회’도입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적용방안에 대해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2013년 행정안전부(현 행
정자치부)에 의해 실시된 31곳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방안을 소개하고 향후 주민자치회가 도입될 방
향에 대해 논의를 실시하였다.
중앙정부에서는 기존의 주민자치센터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의존성 문제, 주민자치위원 구성의 문
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민자치회 제도의 도입을 확
산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실질적 운영주체인 주
민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다양한 모델방식에 대한 지역특성의 반영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용인시를 중심으로 주민자치회 제도의 도입시 개별 읍・면・동 특성에 따른 주민자치
회 도입의 단계적 적용이 필요함을 분석하였고, 주민자치회 도입시 기본기능의 수행과 함께 특성화 기
능의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시사점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제도 도입
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보인다.
◈ 주제어: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Ⅰ. 서 론
주민자치센터는 중앙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기조에 따라 1999년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999년 4월 기능전환 보완 지침 등을 마련하여 도시지역 동사무소와 농촌지역 읍・면・동사무소를
1・2단계로 나누면서 도시지역은 2000년까지, 농촌지역은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시행
되었다.
중앙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인 주민자
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로서 제도의 도입이 시작되었다. 즉, 지역의 현안과 문제를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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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훈

기관인 정부부문에서 1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 스스로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관
주도적 행정에서 주민주도적 행정으로 전환하여 “자치(自治)”의 실질적 의미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었다.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주민자치센터 제도는 지방자치의 실
시와 함께 주민자치의 역량을 꾸준히 강화하면서 지역현안 및 다양한 지역범위의 사안을 지역주민
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법・제도적 기반이 조성되고 제도가 시행되면서 주민자치센터는 제도도입
초기의 주민자치 실현 및 역량 강화라는 순기능 효과도 일정 부문 발현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제
도도입 후 약 10여년이 지난 현재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다양한 현실적 문제점들이 노정되
고 있다. 주민자치센터 실시 이후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 주민자치의 실현보다는 이전 동사무소인
주민센터의 하부기관에 해당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평생 교육프로그램 및 민간부문 프로그램과 중복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간경
제 침해문제가 가장 대표적 문제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현재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 구성은 해당 읍・면・동 행정기
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 사무기능에서도 행정기관 주도형이 대부분 운영형태이
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경우, 헬스 및 건강관련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하며 이러한 경향이 주민자치센터 시설역량을 편향적으로 만드는 요소로 작
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재원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금이 주
민자치센터 운영의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재원의존성 문제도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에 현실
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민자치센터 도입 이후 제도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제도를 최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주민
자치회는 주민자치 권한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2013년 6월 안전행정부에서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지역 31곳을 선정하여 현재 시범실시 중에 있고, 시범실시를 통한 성과진단
을 통해 2015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다. 즉,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약 10여년의
기간동안 주민자치 도입기를 거쳐 일정부문 확보된 주민자치 역량을 보다 강화・확대하여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제도개혁의 일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회”로 제도의 전환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도입 및 운영에 따른 변화와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고려점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와 함께 지역특성을 감안한 주민자치회 도입방안의 탐색적 연구를 위해 용인
시를 대상으로 하여 보다 수용성 높은 주민자치회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 것을 본 연
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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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적용방안의 탐색적 연구: 용인시를 중심으로

Ⅱ. 주민자치센터 이론적 검토
1. 주민자치센터 개념
주민자치센터의 법적개념은 1999년 행정안전부(現 안전행정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
례준칙」에서 처음 등장한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준칙 제2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개념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프로그램
을 총칭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상기의 조례준칙에 의거 그간 주민자치센터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설치 및 운
영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용인시도 2001년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조와 제2조를 통한 주민자치센터의 개념은 “주민편
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목
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이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용어의 법적 개념을 살펴보면, 크게 시설적 개념을 중심으로 한 공간
상 의미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운영상 의미를 통칭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 법적 개념상 주민자치센터는 최소한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국한된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
될 수 있으며, 현재의 다양한 기능전환 시도 및 지역중심 커뮤니티 역할을 고려할 때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에 설치된 편익시설의 시설적 개념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
는 각종 프로그램의 평생교육 및 지역중심 커뮤니티 역할로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될 필요성이 있
다.

2. 주민자치센터 기능과 역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주민자치기능, 문화여가기능, 지역복지기능, 주민편익기능, 시민교육기능, 지역사회진흥기
능의 6가지1)로 구분된다. 이 6가지 기능 중에서 용인시는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
례」에서 주민자치기능과 지역사회진흥기능을 우선・핵심기능으로 한정하여 타 기능에 비해 우선적
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1) 주민자치센터 6가지 기능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설치관련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나
타나며, 6가지 기능에 대한 세부적 설명은 이자성(2010),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경남도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pp.6~8.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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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훈

<표 1> 주민자치센터 기능
기능

내용
◦ 주민자치센터는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지역문제를
지역주민이 논의 및 해결하거나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주민자치기능

‘동네 사랑방’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정하고 있음
◦ 즉, 지역내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청소・환경문제, 안전문제, 시설설치와 관리, 마을환경가
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지역현안에 대해 지역주민 스스로가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는 기능

◦ 문화여가기능은 지역주민의 수요 및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문화활동 및 행사 등을 제공하
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함

문화여가기능

◦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과 레크레이션을 위한 장소와 기회를 제공해주고, 문화・취미・여가선용
등을 위한 각종 동호회 및 스포츠 활동 모임 등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역할을 수
행하는 기능임
◦ 지역공동체로서 지역사회 구성원이 협동으로 사회적 약자 및 재난 구호 활동 등 지역사회복

지역복지기능

지를 주민자치센터가 중심이 되어 주민의 참여를 조직화할 수 있도록 함
◦ 구체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도서실, 창작공방, 쉼터 등을 마련하고, 자원봉사, 불우
이웃돕기, 놀이방, 경로시설 등이 검토됨
◦ 주민을 위한 회의실, 교육장, 행사장으로 활용되며, 주민생활과 각종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교류센터로 운영함

주민편익기능

◦ 지역사회에서 영리기업의 시장기능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생
산・교환하는 협동경제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매개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
터, 자원재활용을 하는 녹색가게, 중고물품교환센터, 지역화폐 등 지역생활 경제의 활성화
기능을 담당함
◦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이 주축이 되어 평생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을 의미함. 민
주시민으로써 덕목과 소양을 기르는 교양프로그램, 외국어 교육, 인터넷 교육 및 취업관련

시민교육기능

기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특히 대상층의 특성을 살린 생애학습, 청소년 교실, 노인 교
실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음
◦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을 중심으로 지역운동을 추진하거나 재난・재해 발생시 지역
주민을 설득하여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사회진

지역사회진흥기능

흥기능이 있음
◦ 내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각종 행정 사각지대를 지역주민들의 상호
간의 노력을 통해 수행하도록 하는 기능임

출처 : 이자성, 2010: 6-8.

3.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기능
1)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우리나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방식은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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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적용방안의 탐색적 연구: 용인시를 중심으로

영조례준칙」 제17조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인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원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동 인구
가 3만명 이상인 경우 주민자치위원을 28명까지 두도록 하는 곳도 있으며 별도의 고문을 3명 이
내로 위촉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촉은 추천방식과 공개모집의 두가지 방식으로 운영하도
록 하고 있는데, 자격요건은 당해 읍・면・동장이 당해 읍・면・동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
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읍・면・동은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
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
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자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선출직
공무원 포함)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며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주로 당해 소재지에 거주
하거나 사업장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지역주민의 대표성과 공개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합
리성을 위해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본질적 요건으로 지역의 주소와 거주가 동일함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선출직 공무원 포함)을 주요 임원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
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치권력화 현상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도 전개하고 있다.

2)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앞서 살펴본 주민자치센터 6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주 기능이다. 즉,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의 장을 형성하고 그 구심점이 주민자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의 핵심기능이다.
용인시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살펴보면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③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④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주민자
치위원회 주 기능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효율성과 합리성을 위해 설치되며, 궁극적으로는 실질적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그 역할을 한다. 즉,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적・시설적・프
로그램적 요소를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서 공무원(선출직 공무원 포함)를 최대한 배제시키고, 제도적
으로 지역주민 계층의 대표성과 여성위원의 적극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지역현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해 간다는 자주의식을 함양하는 주민자치의 공간적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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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며, 이러한 주민자치센터를 이끌어 가는 운영의 주체로서 주민자치
위원회의 본연적 기능이 설정되는 것이다.

4.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원리 및 방식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방법은 행정의 지시나 보고에 의한 운영방법으로 행정부 주도형(의존형)
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도형(자율・자치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주도
형의 경우, 주민자치 역량이 부족하거나 초기의 제도정착을 위해 시간으로 주민자치센터 도입초기
에 나타날 수 있는 운영방식이며, 민간주도형이 보다 본질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원리에 부합
되는 방식이며, 우리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의 제도적 도입초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주도형 방식으
로 운영되고 있다(강중원, 2011: 19-20).
주민자치위원회 주도형(자율・자치형)은 위원들의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운영방식으로 위
원들이 참여의 주체가 되는 ‘자발적 참여’에 의해 보장되며, 창의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방식으
로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에서 의도하는 운영방식이다. 즉, 주민자치
위원회 주도형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본연적 기능에 부합하며,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해 적극적으
로 활용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회
의를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의 1/3이상이 요구할 때
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은 ‘자율적 운영’이 기본원칙으로 주민자치위원장 책임 하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의시 상정되는 심의・의결 안건과 제반 준비과정이 행
정담당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행정부 주도형’ 방식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모든 조직의 운영에서 재정측면의 자립성은 운영 자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인
데, 대부분 주민자치센터는 행정부의 재정지원금으로 운영되어 재정 자립측면에서 자유롭지 못하
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재정의존도의 문제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적 운영’은 현실적 제한을 받고 있으며, 지
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한계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주민의 욕
구와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편익시설의 확충이 재정상황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의 창의성과 독창성이 떨어지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보편성이 나타나고 있다. 주민
자치센터 운영 교육프로그램의 보편성은 민간 운영 교육프로그램과의 중복성 및 민간경제 침식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효율적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로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적 운영’은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문제
와 현안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논의를 활성화시킴으로서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인 주민자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핵심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자율적 운영’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의 자발성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전달과 생산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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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적용방안의 탐색적 연구: 용인시를 중심으로

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으로부터 제대로 된 자율성의 확보를 통하여 지역공동체의 구
심적 역할을 수행할 때 이루어 질 수 있다.
Arnstein의 시민참여 8단계 모형을 통해 현재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서 시민참여가
‘형식적 참여’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는 ‘실질적 참여’수준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표 2> 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참여 형태

권한위임(delegated power)

일정한 정책결정권 이양
협상을 통한 정책 결정

회유(placation)

계획 단계만 참여, 결정은 공공기관

자문(consulting)

주민의 의견과 아이디어 수렴

정보제공(informing)
비참여

정책입안, 관리, 협상 권한소유

공동협력(partner ship)

형식적 참여

참여내용

시민통제(citizen control)
실질적 참여

참여단계

일방적 정보 제공

치료(therapy)

임상적 치료의 대상으로 간주

조작(manipulation)

정책지지 유도를 위한 책략

출처 : 김용철 외 , 2006: p.46. 재정리.

Ⅲ.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현황분석
1.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1)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현황
용인시 22개 주민자치센터 1일 평균 이용인원은 2012년 말 기준 약 900.3명으로 나타났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처인구가 210.3명, 기흥구가 331.5명, 수지구가 358.4명으로
수지구 이용인원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22개 주민자치센터 중에서는 수지구 동천동이 1일 평
균 이용인원 597.0명으로 가장 많으며, 기흥구 상하동이 32.0명으로 가장 적어 최소 이용인원과
최대 이용인원의 차이가 약 18.7배 정도 발생하고 있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주민
자치센터는 총 3개소로 수지구 동천동(597.0명), 기흥구 상갈동(550.0명), 처인구 중앙동(507.0명)
이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이 100명 이하인 주민자치센터는 총 4개소로 기흥구 상하동(32.0명), 처인
구 남사면(63.3명), 유림동(64.0명), 원삼면(89.0명)이다.
이용자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37.1%(334.0명), 여성이 62.9%(566.3명)로 여성 이용인원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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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훈

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만 19세 이하 연령층이 10.7%, 만 20세~만 64세 이하
성인 연령층이 65.6%, 만 65세 이상 노년층이 23.7%로 나타났다. 연령별 이용인원에서 처인구에
비해 기흥구와 수지구가 노년층 이용인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1일 평균 이용자 성별현황을 대외적으로 비교해 보면, 전국 및 경기도 현
황에 비해 남성이용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용자 연령측면에서는 전국 및 경
기도 현황에 비해 만 65세 이상 노년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1일 평균 이용인원 현황(2012년 말 기준)
구분

합계

만 19세 이하

만 20세~만 64세


590.2
56.0
205.1
(65.6%)



213.5
385.1
89.7
(23.7%)

처인구
포곡읍

210.3
122.0

79.4
35.0

130.9
87.0

29.6
7.0

14.4
5.0

15.2
2.0

154.0
93.0

55.1
24.0

98.8
69.0

26.7
22.0

9.8
6.0

16.9
16.0

모현면

197.1

75.1

122.0

23.8

11.4

12.4

144.2

54.3

89.9

29.6

9.3

20.3

남사면
원삼면

63.3
89.0

29.1
42.0

33.2
47.0

5.0
5.0

2.1
2.0

2.9
3.0

52.5
76.0

25.0
36.0

27.5
40.0

5.8
8.0

2.0
4.0

2.8
4.0

백암면

252.0

138.0

114.0

58.0

33.0

25.0

176.0

80.0

96.0

76.0

35.0

41.0

양지면
중앙동

278.7
507.0

120.7
154.0

158.0
353.0

41.0
100.0

22.8
47.0

18.2
53.0

192.8
379.0

78.9
104.0

113.9
275.0

44.8
28.0

19.0
3.0

25.9
25.0

역삼동

233.0

74.0

159.0

39.0

10.0

29.0

187.0

67.0

120.0

7.0

3.0

4.0

유림동
동부동

64.0
239.0

24.0
86.0

40.0
153.0

0.0
17.0

0.0
11.0

0.0
6.0

58.0
181.0

19.0
63.0

39.0
118.0

6.0
41.0

5.0
12.0

1.0
29.0

기흥구

331.5

125.8

205.8

31.0

13.8

17.3

216.8

77.3

139.5

83.8

34.8

49.0

구갈동
상갈동

250.0
550.0

84.0
190.0

166.0
360.0

44.0
50.0

18.0
20.0

26.0
30.0

176.0
380.0

54.0
130.0

122.0
250.0

30.0
120.0

12.0
40.0

18.0
80.0

구성동

494.0

217.0

277.0

28.0

16.0

12.0

284.0

115.0

169.0

182.0

86.0

96.0

상하동
수지구

32.0
358.4

12.0
128.8

20.0
229.6

2.0
35.8

1.0
12.2

1.0
23.6

27.0
219.5

10.0
72.7

17.0
146.8

3.0
103.0

1.0
45.1

2.0
57.9

풍덕천1

442.0

193.0

249.0

52.0

36.0

16.0

333.0

134.0

199.0

57.0

23.0

34.0

풍덕천2
신봉동

221.2
284.0

78.5
124.0

142.7
160.0

48.9
44.0

12.8
16.0

36.1
28.0

151.3
168.0

60.5
68.0

90.8
100.0

21.0
72.0

5.2
40.0

15.8
32.0

죽전1동

306.2

100.6

205.6

42.3

10.9

31.4

158.4

47.5

110.9

105.5

42.2

63.3

죽전2동
동천동

420.8
597.0

172.6
113.0

248.2
484.0

13.1
80.0

6.1
13.0

7.0
67.0

291.7
337.0

117.1
28.0

174.6
309.0

115.9
180.0

49.4
82.0

66.5
98.0

상현1동

260.0

104.0

156.0

0.0

0.0

0.0

130.0

52.0

78.0

130.0

52.0

78.0

성복동

336.0

3.0

3.0

112.0

6.3

143.0 67.0
18.5
42.8
5.5
(21.1%)

76.0

4.8

187.0 75.0
58.3
15.5
(66.3%)

전국

145.0 191.0
6.0
25.8
62.1
11.1
87.9
(29.4%) (70.6%) (12.6%)



만 65세 이상





334.0 566.3 96.4
900.3
40.4
(37.1%) (62.9%) (10.7%)





48.9 111.0 22.7
111.4
8.9
13.8
30.7
(30.6%) (69.4%) (14.2%)
(69.7%)
자료 : 용인시 행정과 내부자료,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내부자료 재구성
경기도

159.9

- 22 -



80.7

25.8
(16.1%)

9.3


123.8

13.0
16.5

주민자치회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적용방안의 탐색적 연구: 용인시를 중심으로

2.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
2012년 말 현재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은 총 688개로 나타났다. 수지구가 368개
(53.5%)로 가장 많고, 기흥구가 161개(23.4%), 처인구가 159개(23.1%) 순이다. 프로그램 유형별로
는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369개(53.6%)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시민교육 193개
(28.1%), 지역복지 73개(10.6%)순이다. 용인시 구별 비교에서는 기흥구가 처인구와 수지구에 비해
시민교육 프로그램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전국 및 경기도 비교시 각 프로그램 유형별 비중이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4>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2012년 말 기준)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15
369
73
(2.2%)
(53.6%)
(10.6%)
처인구
159
7
90
19
포곡읍
16
0
12
1
모현면
25
3
10
3
남사면
6
0
5
0
원삼면
7
0
6
1
백암면
10
0
10
0
양지면
21
0
7
10
중앙동
22
0
14
0
역삼동
25
2
6
4
유림동
12
0
9
0
동부동
15
2
11
0
기흥구
161
2
73
13
구갈동
43
0
18
0
상갈동
63
2
25
3
구성동
41
0
16
10
상하동
14
0
14
0
수지구
368
6
206
41
풍덕천1
23
1
13
2
풍덕천2
54
1
36
2
신봉동
30
2
16
0
죽전1동
62
0
35
0
죽전2동
63
0
37
0
동천동
50
1
39
3
상현1동
43
0
0
33
성복동
43
1
30
1
2,470
20,806
4,006
전국
39,457
(6.3%)
(52.7%)
(10.2%)
389
5,661
969
경기도
10,612
(3.7%)
(53.3%)
(9.1%)
자료 : 용인시 행정과 내부자료,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내부자료 재구성


688

- 23 -

주민편익

시민교육

14
(2.0%)
5
0
2
0
0
0
1
0
1
0
1
1
0
1
0
0
8
0
4
2
0
0
1
0
1
1,879
(4.8%)
324
(3.1%)

193
(28.1%)
28
3
5
1
0
0
2
8
7
2
0
70
25
30
15
0
95
6
8
7
27
26
5
10
6
7,413
(18.8%)
2,632
(24.8%)

지역사회
진흥
21
(3.1%)
7
0
2
0
0
0
1
0
2
1
1
2
0
2
0
0
12
1
3
3
0
0
1
0
4
2,536
(6.4%)
455
(4.3%)

기타
3
(0.4%)
3
0
0
0
0
0
0
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47
(0.9%)
182
(1.7%)

정 지 훈

3.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예산(운영비) 지원 현황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예산(운영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22개 주민자치센터에 약
5억8천여만원이 지원되었다.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은 매년 정액제 형태의 일괄 지원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2013년도 용인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하면, 약 2,400만
원~2,95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인구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1개소당 약 2,950만원, 기흥구와 수지구는 1개소당 약 2,400만원
의 정액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다. 운영비 지원이외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하고 있는데, 1회 참석시 1인 3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5>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2012년 말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1,688,577

553,960

552,202

582,415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012년기준)
660

처인구

824,826

265,000

264,826

295,000

300

포곡읍
모현면

76,875
76,875

24,000
24,000

24,000
24,000

28,875
28,875

30
30

남사면

90,000

29,000

29,000

32,000

30

원삼면
백암면

90,000
86,705

29,000
29,000

29,000
28,830

32,000
28,875

30
30

양지면

86,875

29,000

29,000

28,875

30

중앙동
역삼동

76,875
76,875

24,000
24,000

24,000
24,000

28,875
28,875

30
30

유림동

76,871

24,000

23,996

28,875

30

동부동
기흥구

86,875
296,391

29,000
104,640

29,000
95,886

28,875
95,865

30
120

구갈동

71,040

23,040

24,000

24,000

30

상갈동
구성동

83,040
82,791

35,040
35,040

24,000
23,886

24,000
23,865

30
30

상하동

59,520

11,520

24,000

24,000

30

수지구
풍덕천1

567,358
71,040

184,320
23,040

191,489
24,000

191,549
24,000

240
30

풍덕천2

71,040

23,040

24,000

24,000

30

신봉동
죽전1동

71,040
71,010

23,040
23,040

24,000
24,000

24,000
23,970

30
30

죽전2동

70,685

23,040

24,000

23,645

30

동천동
상현1동

70,530
70,980

23,040
23,040

23,490
24,000

24,000
23,940

30
30

성복동
71,033
23,040
23,999
자료 : 용인시 행정과 내부자료,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내부자료 재구성

23,994

30

- 24 -

주민자치회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적용방안의 탐색적 연구: 용인시를 중심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소액의 증감이 있기
는 하지만, 정액지원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액지원금 형태의 지원이 용
인시 22개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의 특성화에 현실적 한계를 나타내게 되는 원인이 되며, 운
영 프로그램 수요 특성상 해당 읍・면・동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문화여가 프
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현상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가 건
립되면 해당 주민들은 당연히 헬스장 및 체력단련실이 필수시설로 조성될 것으로 판단하며, 평생
교육 차원의 프로그램보다는 소일거리나 문화여가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 예이다.
용인시에서 지원되는 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 사무관리비와 강사수당으로 사용되며, 대부분 강사
수당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센터 건물에 건립되는 형태로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은 해당 주민센터 예산에서 지원받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용인시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운영비 및 공공요금의 지원을 용인시 예산에서 대부분 충당하고 있으
며, 자체 운영수익금의 발생을 통한 운영효율화에는 현실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4.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수입・지출 현황
용인시 22개 주민자치센터의 2012년도 수입・지출을 분석해 보면 이월금과 용인시의 예산지원금
을 제외한 순수 수입은 약 40억원이며, 지출은 약 49억원으로 약 9억원을 상회하는 손실이 발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 22개 주민자치센터는 운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수입・지출 내역이 구성되고 있고, 대부
분 운영 프로그램을 통한 수강료 수입으로 자체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은 없는 특징을 보이고 있
다. 지출구조도 대부분 프로그램 운영으로 발생하는 강사료, 인건비, 일반 소모품비 등이 차지하고
있다.
2012년도 용인시 22개 주민자치센터 수입・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프로그램 운영이 적자
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용인시의 예산지원금이 없으면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담보할 수 없는 현황을 보이고 있다. 용인시 22개 주민자치센터 중 2012년 기준 수지구 성복동이
약 1억원의 적자로 가장 많은 적자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상현1동이 약 9억4천여만원, 풍
덕천 2동이 약 8억1천여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용인시 22개 주민자치센터 평균 적자는 약 4천1백여만원으로 나타났고, 처인구는 약 3천6백여
만원, 기흥구는 2천9백여만원, 수지구는 5천5백여만원으로 수지구 소재 주민자치센터의 적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 22개 주민자치센터 수입・지출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22개 주민자치센터의 용인시 예
산지원금 의존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프로그램 운영 비효율성이 노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의 문제는 주민자치센터의 공공성 측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
영해야 하는 현실적 고려도 필요하나,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선택과 집중이 고려되어야 할

- 25 -

정 지 훈

것이다.
<표 6> 주민자치센터 2012년도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천원)

수입
구분

총 집행잔액
(①-⑤)

수입
합계
(①)

용인시
지원금
(②)

전년도
이월액
(③)

수강료
수입
(④)

지출
(⑤)

프로그램
운영수익
(④-⑤)

총계

534,816

5,456,973

583,000

869,309

4,004,664

4,922,157

-917,493

처인구계

126,039

1,623,439

295,000

191,947

1,136,492

1,497,400

-360,908

포곡읍

13,046

124,906

28,875

15,301

80,730

111,860

-31,130

모현면

-900

159,615

28,875

18,029

112,711

160,515

-47,804

남사면

3,348

69,265

32,000

7,061

30,204

65,917

-35,713

원삼면

20,386

89,466

32,000

12,186

45,280

69,080

-23,800

백암면

24,602

194,504

28,875

17,790

147,839

169,902

-22,063

양지면

45,979

478,636

28,875

77,996

371,765

432,657

-60,892

중앙동

180

165,268

28,875

14,470

121,923

165,088

-43,165

역삼동

8,256

129,233

28,875

12,822

87,536

120,977

-33,441

유림동

939

54,063

28,875

3,482

21,706

53,124

-31,418

동부동

10,203

158,483

28,875

12,810

116,798

148,280

-31,482

기흥구계

136,991

1,102,331

96,000

157,131

849,200

965,340

-116,140

구성동

51,293

298,984

24,000

41,679

233,305

247,691

-14,386

구갈동

12,189

227,052

24,000

46,889

156,163

214,863

-58,700

상갈동

50,138

386,547

24,000

42,988

319,559

336,409

-16,850

상하동

23,371

189,748

24,000

25,575

140,173

166,377

-26,204

수지구계

271,786

2,731,203

192,000

520,231

2,018,972

2,459,417

-440,445

풍덕천1동

47,982

309,064

24,000

60,019

225,045

261,082

-36,037

풍덕천2동

-2,269

276,380

24,000

55,619

196,761

278,649

-81,888

신봉동

82,816

378,180

24,000

89,702

264,478

295,364

-30,886

죽전1동

25,921

389,698

24,000

10,955

354,743

363,777

-9,034

죽전2동

935

407,356

24,000

48,398

334,958

406,421

-71,463

동천동

19,439

267,734

24,000

12,299

231,435

248,295

-16,860

상현1동

43,058

322,971

24,000

113,198

185,773

279,913

-94,140

성복동

53,904

379,820

24,000

130,041

225,779

325,916

-100,137

자료: 용인시 행정과 내부자료

- 26 -

주민자치회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적용방안의 탐색적 연구: 용인시를 중심으로

Ⅳ.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선방안으로서 주민자치회
1.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선 방향
현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현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기존 주민자
치센터 운영에서 주민자치 권한을 강화한 “주민자치회”운영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이후 향후 전국 읍・면・동 단위로 확대가 예
상됨에 따라 중앙정부 정책의 검토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29조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27조(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
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기능) 주민화합 및
발전, 지방자치단체 위임 또는 위탁사무 등 수행, 제29조(구성)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법률 제정, 안전행정부 장관은 주민자치회를 시범 설치・운영할 수 있
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2. 주민자치회 일반적 유형 구분
주민자치회의 유형은 지방자치단체형, 준지방자치단체형(의회형, 주민총회형, 자치회형), 행정기
관형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소진광 외3인, 2011: 18-20).
행정기관형(또는 하부행정기관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소속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
휘・감독을 받으나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처리
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준지방자치단체형은 일부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점에서 준정부조직이나 행정기관과 유사하지만
일정한 행정구역, 주민, 자치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준지방자치
단체는 주민대표(단체장, 의회)가 선거(직선 또는 의회에서 간선)을 통해 선출되지만 법인격(공법
인)이 없고 자치행정권(자치사무의 범위), 자치입법권(조례제정권), 자치재정권(예산권과 독자적 조
세권) 등이 제한(자문 내지 심의 기능에 국한)된다. 읍・면・동을 준지방자치단체로 할 경우 현행 자
치계층(2층제)를 유지함으로써 계층제의 변경에 따른 급격한 변화와 행정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의
하부 해정기관에 비해 주민자치를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준지방자치단체화는 읍・면・동에
대한 자치권을 상당히 제한함으로써 주민자치 활성화를 부분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지방자치단체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부여하여 주민자치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
민대표로 구성되는 의결・집행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
단체형으로 설치될 경우 현재의 읍・면・동 주민센터는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 것이다.

- 27 -

정 지 훈

<표 7> 주민자치회의 유형별 구분
구분

준지방자치단체형
의회형

행정기관형

주민총회형

자치회형

지방자치
단체형

법인격

×


(사법인)

×

×


(사법인)


(공법인)

직선자치단체장

×

×

×

×

×




(총회)



의회 또는 주민총회

×

×




(총회)

자치사무처리권

×

×









자치조직권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

×









조례
제정

×

×





×



규칙(약)
제정

×

×





×



조세권

×

×

×

×

×



×

×
영국 패리쉬
(주민 150명
이상)


영국 패리쉬
(주민 150명
미만)

×



일본 자치회

프랑스
스위스 코뮌

회비

×
한국
시행사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자료 : 소진광 외3인, 2011: 18.

프랑스 지구
위원회

3. 주민자치회 시범실시2)
1) 주요 내용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지역대
표・일반주민・직능대표를 공개모집하여 20~30명 규모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고, 읍면동 행
정에 대한 사전 협의, 위탁 업무, 그리고 주민자치 고유 업무 수행기능을 부여하였다. 사전협의 업
무는 읍면동 단위 지역발전계획, 혐오시설 설치 주변 주민간 의견 수렴 등이고, 위탁업무는 주민
자치센터 운영, 공원・공중 화장실 등 공공시설 관리 등이다. 주민자치 고유 업무는 마을 소식지
발간, 자율방범 및 안전 귀가활동 등을 말한다.
주민자치회의 자생적 역량 강화를 위해 공원,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 위탁사업 수수료, 자체
수익사업 등을 통한 재원마련방안도 강구하도록 하였다.

2) 안전행정부 보도자료(2013. 4. 11 / 2013. 6. 5)를 참조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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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적용방안의 탐색적 연구: 용인시를 중심으로

2) 주민자치회 추진 모델
주민자치회가 지역 복지 공동체 활성화와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 내 산재된 복지재원을 발굴・배분하고 지역내 안전 유해 요소를 지역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 복지형과 안전 마을형을 기본으로 하였다.
지역특성에 따라 5가지 특화 모델 제시하였는데, 마을기업형, 도심 창조형, 평생 교육형, 지역
자원형, 다문화 어울림형이 그것이다. 마을 기업형은

주민자치회 중심의 수익사업 추진으로 지역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 및 자생적 역량 강화하는 모델이다. 도심 창조형은 주민자치회를 중
심으로 소규모 동네 재상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추진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평생 교
육형은 지역 주민의 수요, 계층별 특성에 맞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지역 자원형은 지역 명소, 특산물 등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 가치 창출 및 제
고하는 모델을 의미한다. 다문화 어울림형은 다문화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해 지
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주축으로 하는 모델이다.

3) 주요 추진 과정
2013년 6월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지역 31곳이 선정되었다. 신청 지역은 주민자치회 모
형 7가지 유형 중 하나 혹은 복수의 유형으로 지원했고, 선정 결과 대부분이 안전마을형(27개)과
지역복지형(26개)으로 나타났다. 안전마을형은 지역 내 안전 유해 요소를 지역 주민이 스스로 관리
할 수 있는 지역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구축하여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 체
계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복지형은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 내 산재된 복지재원을 발굴・배
분할 수 있는 복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최근 읍면동 단위의 사회복지 업무 과중에 따른 어
려움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마을기업형, 도심창조형, 지역자원형, 평생교육형, 다문화 어울림형 등의 주민자치회가
추진되었다. 시범실시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2014년 하반기까지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범실시를 추진하였으며, 시범실시 결과 분석을 통해 2015년 이후 전국에 확산시킬 계획을 가지
고 있었다.

- 29 -

정 지 훈

<표 8>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선정지역
연번
1
2
3

서울
(2)

대상지역
성동구 마장동

연번
17

은평구 역촌동

18

강원
(2)
충북(1)

부산
(2)

연제구 연산1동

19

4

동래구 안락2동

20

5

대구(1)

수성구 고산2동

21

6
7
8

인천(1)

연수구 연수2동
광산구 운남동
북구 임동

22
23
24

남구 봉선1동

25

동구 가양2동

26

9

광주
(3)

10

대전(1)

11

울산(1)

12
13
14
15
16

경기
(5)

대상지역
고성군 간성읍
인제군 인제읍
진천군 진천읍
천안시 원성1동

충남
(4)
전북
(2)

논산시 벌곡면
아산시 탕정면
예산군 대흥면
완주군 고산면
군산시 옥산면

전남
(2)

순천시 중앙동

경북(1)

안동시 강남동
창원시 용지동

북구 농소3동

27

수원시 행궁동
수원시 송죽동

28
29

오산시 세마동

30

경남
(2)

부천시 송내1동

31

세종(1)

목포시 신흥동

거창군 북산면
부강면

김포시 양촌읍

출처 :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2013, 재정리

Ⅴ. 결 론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
여 기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주민자치 권한을 강화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가시화하고 있다.
2013년 6월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31곳을 선정해 시행하
였으며, 시범실시 지역의 결과분석을 통해 전국에 확산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 안전행정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된 읍・면・동이 없으며, 그에
따라 주민자치회 확대 실시과정에서 정책적 혼란과 행정비용의 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
서, 용인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회로
정책적 변화가 예견되는 바, 그에 따른 변화방향을 용인시 주민자치센터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주민자치회 추진에 따른 법・제도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주민자치위원 관련 사항
중 가장 큰 변화는 현재 각급 기관, 단체 추천 및 공개모집 등의 방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을 해
당 읍・면・동의 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던 방식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변화
되는 것이다. 기존의 위촉방식에서 주민자치위원은 해당 읍・면・동 행정기관 장의 통제와 관리・감
독에서 자유롭기 힘든 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촉시에는 읍・면・동 행정기관의 장과 동일한
위상을 획득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과 역할이 부여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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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적용방안의 탐색적 연구: 용인시를 중심으로

위촉 방식 변화에 따른 조례 제・개정의 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재원구조 변화를 위한 위임・위탁사무 분류가 필요하다. 주민자치회 시행에 따라 주민자치
회를 운영할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도 변화가 발생할 예정이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수적
요소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기반 운영 형태에서 자체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것이다. 즉,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른 의존재원을 축소하고, 자체재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위・수
탁 사무기능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도입기에 주민자치회 자체재원을 위한 위임・위탁업무의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공원 등 공공시설물 관리, 주차업무 등의 3종이
다. 용인시의 경우, 현재 일정액 형태로 운영되는 예산지원금을 주민자치회 운영과 함께 단계적으
로 위・수탁사무로 전환시켜 예산지원금을 축소하고, 지역내 운영중인 공공시설물 관리를 중심으로
주민자치회에 위임・위탁을 실시하여 자체재원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도입기 초기에는 자체재원 마련을 위한 위임・위탁업무의 활성화는 현실적
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며, 주민자치회 도입 이후 주민자치회 역량이 축적된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임・위탁업무의 추진을 통한 점진적인 재원구조 변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자체 수익사업 발굴도 병행하여 주민자치회의 자체재원 활성화를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읍・면・동별 특성을 감안한 단계별 주민자치회 추진방안이 필요하다. 용인시 읍・면・동 주
민자치회에서는 도입기 초기에 안전 마을형과 지역 복지형을 중심으로 개별 읍・면・동이 주력해야
할 비중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모델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제도적
이해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주민자치회 도입을 시작으
로 해당 지역내 안전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주민자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
는 것이다. 용인시의 공공기관이 지역내 모든 안전 및 복지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보다는 지역 주
민 스스로의 지역내 자체 정보를 기반으로 보다 효율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안전 마을형
과 지역 복지형의 핵심적 요소이다. 그와 함께 용인시 개별 읍・면동 특성을 감안한 주력 모델 구
상은 2단계 정착기에서 시작해서 3단계 성숙기까지 실행하는 단계적 방안이 보다 유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지역특성을 감안한 단계별 주력 모델은 안전 마을형과 지역 복지형을 기본으로 하여 단계별로
주력 모델을 추가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주민자치 역량의 강화 및 역할 범위를 확대하
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주민자치회연합회를 추진하는 방안인데, 개별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에
서 일정 지역의 면적과 인구수를 감안하여 축적된 주민자치역량을 최적화시키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처인구의 읍・면 지역의 경우, 개별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동지역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주민자치회연합회를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인 주민자치를 실시하는 방안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 살펴본 용인시의 주민자치회 도입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개선방안은 비단
용인시로 한정할 필요성은 없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은 용인시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과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 추진중인 주민자치회 도입에 따

- 31 -

정 지 훈

른 혼란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현황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
을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개별 지자체의 특성을 감안할 때 분명한 한계를 가지
고 있다. 이러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으며, 추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의 사
례연구를 통해 주민자치회 도입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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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행정과 내부자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lad.go.kr/)
용인시청 홈페이지(http://www.yongin.go.kr/)
용인시 통계바다 홈페이지(http://www.estat.go.kr/)

鄭志勳

: 건국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가 조

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08), 건국대학교・강남대학교・대진대학교 등에서 시간강사를 역임
하고 용인시・강남대 관학협동연구기관인 용인발전연구센터에서 근무하였다. 관심분야는 공공부문
성과관리와 정책분석평가, 인사 및 조직관련 진단업무, 계량분석 등이다. 최근 발표한 주요 보고서
및 논문으로는 “용인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기준 및 사업유형별 평가지표 수립연구”(2016), “용
인시 조직문화 진단”(2015), “공공부문 조직심리 실증분석을 통한 조직발전방안 연구”(2014),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 측정 및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2014) 등이 있다(jrain73@naver.com).
원고접수일: 2016.2.14, 원고수정일: 2016.3.14, 게재확정일: 201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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