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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itted By niceday919
Words 717
Pages 3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의의
글로벌경영학과
20090953
하태욱
Ⅰ. 들어가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광의적으로 보면 기본권과 통치권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총강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은 주권의 개념과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37조 2항에는 공공복리, 사회질서, 안전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가능하지만 본질적인 경우는 침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정 현실은 상기와 같이 명문으로 규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제1공화국에서 현재 제6공화국까지를 판단하면, 이승만 대통령의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의 제정으로 인한 초헌법적인 긴급조치 등은 법의 이념인 정의, 법적안정성을 심하게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를 기본적으로 무시한 사실을 보여준다. 6•10 민주화 항쟁 이후 성립된 9차 헌법 개정으로 형식적 안정성은 담보했지만 실질적 안정성은 크게 개선하지 못했다.
영화 화려한 휴가는 주인공들의 약간의 멜로가 가미 되었지만 주된 포커스는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이후 군부 세력들의 헌법 유린을 말하고 있다.
Ⅱ.광주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배경
군부 세력들의 헌법 유린의 배경은 박정희 대통령의 저격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신시절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의 총탄에 의해서 서거한다. 당시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왜 살해했는지 아직도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합동수사부의 책임자였던 보완사령관 전두한은 권력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지만, 자신의 직속상관인 계엄사령관 정승화 참모총장과 자주 마찰을 일으켜서 그를 김재규와 공범으로 얽어매어 연행하고 수도경비 사령관인 장태완 마저 처리하면서 12.12 군사반란으로 성공하게 되어 군부의 중심에 서게 된다. 당시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연행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 즉, 최규하 대통령의 사전 재가를 받지 않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변칙적인 절차가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아무튼 12.12 사태로 보완사령관 전두한은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된다. 그 후에 공화당, 신민당의 유력한 정치인들을 연금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김대중도 포함된다. 김대중은 유신시절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정적으로 가택연금 당하는 등의 고통을 당하지만 10.26 사건이후 가택연금이 해제되지만 또 다시 연금을 당하게 되게 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광주시에서 김대중 선생의 석방, 계엄령 철폐를 중심으로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Ⅲ. 영화에 대한 講評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영화는 시작된다. 영화 제목인 화려한 휴가는 시위대 진압군인 정규부대의 작전명을 말한다.
극중 영화에서 서울대 법과 대학 수석을 입학을 놀릴 정도로 전도유망한 학생이었던 민우는 친구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으로 시위대에 합류하게 되지만 진압군에 의해 총상을 입어서 숨지고, 그 일을 계기로 그의 형인 민우도 시위대에 합류해서 공수단 예비역 출신인 흥수의 도움으로 시위대 군이 형성되지만 정규부대인 시위대 진압군과 격전을 벌이지만 끝내 도청으로 피난해서 최후까지 저항하지만 끝내 진압군에 의해 진압되고 말았다.
영화는 평범한 사람이 시위대에 참가하게 되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과 전혀 무관한 시위대에 참가하게 된다. 물론 친구의 희생과 동생의 희생이라는 점은 있지만, 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연출자나 감독의 의도대로 비추어진다.
Ⅳ.結語
앞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광주에서 시위대가 결성된 이유는 단지 계엄령 철폐와 전두한 퇴진, 김대중 선생 석방뿐이었다. 하지만 집권 군부세력은 자신들이 계속하여 권력을 영속하기 위해서 이를 무시하고 광주지역에 시위대 진압군 및 공수단을 출동시켜서 잔인하게 진압해버렸다.
원래 시위는 광주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유신정권의 휴유증으로 인해 유신정권의 종말과 함께 전국의 각처에서 시위가 일어났지만 광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저항이 심하지 않았고, 쉽게 진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광주에서는 극도로 저항이 심해서 당시 군부세력은 공수단의 투입할 명문을 얻기 위해 광주지역의 시위자들을 북괴의 지령을 받고 있는 이들이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날조함으로써 공수단을 투입하게 되었다. 광주의 시위군이 아무리 저항이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정규부대 중에서 가장 우수한 공수단을 상대하기는 역부족이었다. 끝내 도청의 마지막 기점으로 시위군은 무참히 학살당하게 된다.
1980년 광주의 시위군은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북괴의 지령을 받은 불순한 인물들로 알려져 있었다. 이는 당시에 언론이 권력에 종속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장면 정부를 강제퇴진 시킨 군사정부는 그러했지만 쿠테타를 일으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을 통제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5공화국 출범시 허문도가 언론의 통제를 논의한 것도 이러한 의도로 비쳐진다.
또한 광주의 시위대는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다. 저항권이란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된 헌법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비상적인 헌법조호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명문으로 저항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전문의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정신을 계승하고”한 것을 저항권에 관한 근거로 볼 수 있고, 또한 헌법 본문의 10조에서 인간의 존엄의 가치 또는 37조 1항에서 저항권을 도출할 수 있다. 당시 군부 세력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인하였고, 불법의 명백성이 보였고, 광주시민으로서는 최후수단으로 행사하였기 때문에 저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광주의 시위대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들이 헌법상 하자가 없었다는 시위였다는 점은 앞에서 논의하였지만,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시민혁명은 두 번 있었다.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부를 퇴진시킨 것이 첫 번째이고, 6.10 민주화 운동으로 민주화가 열린 것이 두 번째이다. 6.10 민주화운동은 지금 현재 민주화에 큰 영향을 끼친 시민사회를 열리게 되었다. 6.10 민주화 운동이전에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있음에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지만 6.10 민주화 운동으로 인하여 그러한 점이 개선되었다. 그의 토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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