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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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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s 52
법인세 세무조정의 이론과 실무

목 차서론: 세무조정의 개념과 정의 ∙∙∙∙∙∙∙∙ 2본론: 주요 세무조정의 이론과 실무 1. 세무조정 개괄 ∙∙∙∙∙∙∙∙ 3 2.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 8 3. 대손충당금(대손금) 세무조정 ∙∙∙∙∙∙∙∙ 18 4. 퇴직급여 세무조정 ∙∙∙∙∙∙∙∙ 23 5.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 32 6. 기타 신고조정사항 세무조정 ∙∙∙∙∙∙∙∙ 38 7. 2011년 법인세법 개정사항 ∙∙∙∙∙∙∙∙ 60결론: 세무조정의 중요성 ∙∙∙∙∙∙∙∙ 63 |

2012. 1. 31

2011년 롯데제과 회계과
동계 인턴사원
서 보훈

서론: 세무조정의 개념과 정의

개념
법인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은 세법에서 정의하는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 대부분의 사항이 회계기준과 같고 일부만 다르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당기순손익과 각사업연도소득의 차이는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목적과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며 당기순손익에 일정한 조정절차를 행하는 것이 세무조정이다.

정의
각사업연도소득 계산시 법인결산상 당기순손익에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사항을 가감하는 절차를 ‘협의의 세무조정’이라 하고, 과세소득과 과세표준의 산정에서부터 납부할 세액의 계산까지를 포함하는 절차를 ‘광의의 세무조정’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세법상 세무조정이라 함은 후자의 경우를 말하나 본 리포트에서는 ‘협의의 세무조정’으로 그 용어를 정의하기로 한다.

본론1. 세무조정 개괄

1-1. 회계이익과 사업소득 간의 개념차이
회계이익은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서 기타 기업회계의 관습에 따라 산출된다. 기업회계는 기업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일정기간 기업의 경영활동의 성과측정과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함을 목적으로 하고 또 기업의 재무적 정보를 측정하여 그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회계이다.
한편, 각사업연도소득은 국가의 재정을 조달하기 위하여 조세부담의 기준인 과세소득을 공정∙타당하게 계산하는 목적과 과세소득을 적정하게 계산하여 납세자간의 소득계산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법상 규정에 따라 산정된다. 구 분 | 기업회계기준(IFRS) | 세법 | 목 적 | 공정한 재무정보 전달 | 공평한 조세부과 | 기본원리 | 발생주의 | 권리의무확정주의 | 원칙 |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자산∙부채의 적정평가의 원칙 | 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 |

1-2. 세무조정의 유형
비 용 ④
수 익 ②
당기순손익

기업회계: = -
=
③ 손 금
=
① 익 금
각사업연도소득
(+) (-) (+) (-) 법인세법: = -

세무조정 | 익금조정 | ①익금산입 | 회계이익보다 세법상 소득을 증가시킨다. | | | ②익금불산입 | 회계이익보다 세법상 소득을 감소시킨다. | | 손금조정 | ③손금산입 | 회계이익보다 세법상 소득을 증가시킨다. | | | ④손금불산입 | 회계이익보다 세법상 소득을 감소시킨다. |

1-3.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비교
세무조정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항목은 모두 신고조정사항으로서 결산서상 과소계상된 금액은 더하고 과대계산된 금액은 빼야 한다. 손금산입 항목도 대부분 신고조정사항이지만 예외적으로 결산조정을 강제하고 있다. 구 분 | 결산조정사항 | 신고조정사항 | 개 념 |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 |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조정을 통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 | 대 상 | 외부와의 거래없이 계상되는 비용 | 결산조정사항 이외의 항목 | 귀속시기 |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한 사업연도(법인이 손금 귀속시기 임의선택가능) | 법에서 정하는 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법인이 손금 귀속시기 임의선택불가) | 누락된 경우 처리방법 | 세무조정 및 경정청구 불가 | 신고 전 발견: 세무조정신고 후 발견: 경정청구 |

1-4. 결산조정사항

* 의의
결산조정이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을 확정결산 과정에서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결산조정은 법인이 스스로 기말정리를 통하여 장부상에 수익 또는 비용을 계상하고 결산에 반영하여야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세무조정절차이다.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해서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다.

* 세법상 결산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은 세법에서 “계상한 경우에는 ∙∙∙ 손금으로 산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항목들로, 확정결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법인세법에서는 조정이라는 의미보다는 결산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절차로서 사실상 기업회계와 관련된 부분이다. 결산조정사항을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①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법 §2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유형고정자산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 중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방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한도로,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기준감가상각비를 한도로 신고조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법법 §23 ②)② 퇴직급여충당금(법법 §33)③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법 §35)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해당 기금 없음④ 대손충당금(법법 §34)⑤ 책임준비금 등(법법 §30)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해 적용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사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으로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법법 §30 ②)⑥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법 §29) 비영리법인에 한해 적용됨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은 신고조정 가능(법법 §61)⑦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법법 §42 ③ 1호)⑧ 세법상 손금으로 확정되는 회수불능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법령 §19의 2) 결산에 반영하지 못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하다. 단, 임의표기로 인정되는 것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여야 한다.⑨ 생산설비 폐기손(법령 §31 ⑦)⑩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법법 §42 ③ 2호)⑪ 다음의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의 평가손(법법 §42 ③ 3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중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⑫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그 주식의 평가손(법법 §42 ③ 4호) |

* 특징
결산조정사항은 외부와의 거래관계가 없는 비용 또는 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감가상각비와 자산의 평가차손처럼 법인의 선택 또는 판단에 따라 인위적으로 비용으로 계상되는 사항은 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한다.
또한, 충당금이나 준비금처럼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원칙상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의무에 대해 특별히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법인의 내부의사결정에 의해 회계처리를 했을 때에 한해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손금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라는 내부적 의사결정에 의해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연도에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결산조정사항은, 오직 손금사항에서만 발생하며 비용을 과소계상시 손금산입할 수 없으나 과대계상시에는 손금불산입한다. 또한, 손금산입이 불가하므로 경정청구도 불가하다.
1-5. 신고조정사항

* 의의
결산조정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확정결산 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이라면, 신고조정은 양자간의 차이를 결산 후 법인세의 신고과정에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함으로써 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신고조정이란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 장부상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을 가감조정함으로써 법인세법상 과세 소득을 산출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신고조정사항은 손금산입을 포함한 모든 세무조정 유형에 대해서 존재한다.

* 세법상 신고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중 보편적으로 적용되거나 비중이 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법법 §18 6호) 해당사항 없음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법령 §44의 2)③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법법 §36) 해당사항 없음④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법법 §37) 해당사항 없음⑤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법법 §38)⑥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법법 §22)⑦ 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⑧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손금불산입(법법 §23)⑨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과다하게 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 (법법 §28 ① 3호) 해당사항 없음⑩ 금융회사 등(법령 §61 ② 1호~7호)이 보유하는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선도∙통화스왑”에 대한 평가손익(법령 §76) 해당사항 없음⑪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법법 §40)⑫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법법 §61)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의한 특례감가상각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 한함)(법령 §64 ③)⑭ 기부금 부인액의 손금불산입(법법 §24)⑮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급의 신고조정(법령 §20 ①∙④, 법칙 §10의 3) 해당사항 없음 |

* 특징
신고조정사항은 결산조정사항 이외의 모든 항목으로 수익/비용을 과소 계상시 반드시 익금산입/손금산입하고 과대 계상시에도 역시 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을 해야 한다. 결산조정사항이 손비의 귀속시기를 법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반면에 신고조정사항은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으면 차기 이후 연도에 경정청구에 의해서만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손금항목에서만 발생하는 결산조정사항과 달리 익금과 손금 사항 모두에서 발생한다.

1-6. 세부담 절감

실무적으로 세법 적용에 있어서 세부담 절감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유형 중 절세를 의미한다. 이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된 사실을 은폐하는 탈세나 세법의 미비점 등을 이용하여 세금을 경감하는 조세회피와 구별된다. | 본 세 | 가산세 | 형사처벌 | 절 세 | X | X | X | 탈 세 | O | O | O | 조세회피 | O | O | X |
이와 같은 세부담 절감은 좁게는 세법상 규정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예방하고 세법상 인정되는 손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격증빙의 수취, 감가상각비∙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기부금 등 한도계산을 통해 손금불산입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실시간 관리와 조세제한특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손금산입방법 활용에서부터 넓게는 각종 세액감면∙공제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본론2: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2-1. 의의
고정자산은 법인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산이다. 대부분의 고정자산은 시간의 경과나 사용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된다. 감가상각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감가상각비를 얼마로 할 것인가에 따라 법인의 과세소득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반드시 세법에 따라 감가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2-2. 세법상 감가상각의 특징 * 감가상각요소의 법정화: 기업간의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제도에 있어서 통일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의 계산요소인 취득가액(잔존가액),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다. * 결산조정사항: 세법상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이다. 따라서 결산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 신고조정사항 * 특례상각비: 2003.7.1.부터 2004.6.30. 사이에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한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50%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 할증특별상각비: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세법상 할증특별상각비도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손금산입하는 신고조정이 허용된다. *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특수관계자간의 사업부분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양수회사는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문단17에 따라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동 준칙에 의하면 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양도한 법인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기 전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며,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에서 차례로 감액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이때 자본조정은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취득가액을 거래당시 시가로 장부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법령 §89 ①∙②) 당해 양수자산의 장부계상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2002.12.30.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대통령령 제17826호, 법령 부칙 §3) * 임의상각제도
기업이 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한 경우에도 무한정으로 손금산입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즉 기업이 선택한 내용연수∙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세법이 정한 상각액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를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따라서 기업이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도초과액(이를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손금불산입한다.
그러나 법인이 임의로 한도액에 미달하게 감가상각한 경우에는 한도미달액(이를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고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되므로 내용연수 연장의 효과가 있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법인세감면∙면제법인의 감가상각의 의제) 및 2010.3.12. 개정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특레감가상각)에서 임의상각에 대한 예외로서 감가상각의제(강제상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3. 감가상각대상 자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대부분 K-IFRS와 일치하나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야 함

* 개발비: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 금전이외의 자산을 법령특례지정지정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후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 얻는 수익이 있을 때 그 자산의 장부가액 * 장기할부조건 매입 고정자산: 사업에 사용시에는 대금청산 등에 관계없이 대상자산에 포함 *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유휴설비 제외) 건설중인 것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것 * 유형자산
법령 §24 ① 1호에 따르면 유형고정자산은 건물 및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동물 및 식물,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 무형자산
법령 §24 ① 2호에 따르면 무형고정자산은 *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 댐사용권 * 개발비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 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등이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3호 75에서 예시하는 무형자산의 종류의 예는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상호권 및 상품명 포함) *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 저작권 * 컴퓨터소프트웨어 * 개발비(제조비법, 공식, 모델, 디자인 및 시작품 등의 개발) * 임차권리금 * 광업권, 어업권 등 * 사용수익기부자산 * 각종 이용권
등이며 각 세부내용에서 세법과 K-IFRS가 관점이 다른 사례가 다수 발생하므로 유권해석에 유의하여야 한다.

2-4.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구조와 세무조정 회사 계상 상각비 : K-IFRS과 회사측의 결정에 따라 계산됨
(-) TAX 한도 : 법인세법상 상각 범위액 + XXX : 상각 부인액(손금불산입 XXX 유보) * XXX : 시인 부족액 원칙: 세무조정 없음 전기 상각부인액 존재: 손금산입 XXX 유보 *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은 각 자산별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 고정자산의 합계금액으로서 세무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기말 개별자산별 세무조정 결과 | 세 무 조 정 | (+) 상각부인액 | (+) 손금불산입 유보 | (-) 시인부족액 | 전기말 개별자산의 상각부인액이 있는경우 | 전기상각부인액을 당기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추인 | | 전기말 개별자산의 상각부인액이 없는 경우 | 세무조정 불필요 |

2-5. 감가상각비 상각 범위액 결정요소

* 취득가액 1) 취득시 취득가액의 산출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액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된 다음의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법령 §72 ① 1호; 기준서 3호 30∙31, 5호 12). * 고정자산의 설치장소준비를 위한 비용 * 고정자산의 외부운송 및 취급비 * 고정자산의 설치비 *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자본화대상인 금융비용 *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 * 취득세∙등록세 등 고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일반적인 방법 외에 장기할부조건매입인 경우와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경우, 일괄취득의 경우에는 K-IFRS와 세법 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현물출자∙합병에 의한 취득과 국고보조에 의한 취득, 매수기업결합으로 인한 무형자산의 취득의 경우, 교환에 의한 취득, 대물변제에 의한 취득에는 K-IFRS와 세법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연지급수입이자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데 이는 명목가액을 원칙으로 하는 법인세법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를 수용하는 것으로 관련된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복구비용충당부채의 현재가치를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킨 경우는 수용하지 않아 세무조정이 발생한다.
이외에 고가매입 등에 따른 시가초과액과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중과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2) 취득 후 보유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가감하는 금액 * 평가차익: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 그 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된다. * 법법 §42 ① 2호, 법령 §72 ④ 1호에 의해 자산재평가 및 법률에 의한 평가차익 * 법법 §42 ③ 2호, 법령 §78 ①∙③에 의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평가차손

* 자본적지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법령 §31 ②∙§72 ④ 2호)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외에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5호 22~25에서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정의한다. * 법령 §31 ②∙③, 법칙 §17에서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정의한다.

* 잔존가액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소 감가상각분부터는 유형∙무형고정자산 모두에 대하여 잔존가액을 ‘0’으로 하여 잔존가액제도를 폐지하였다. 다만,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계산을 위해 잔존가액을 취득가액의 5%로 하고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잔존가액을 추가 감가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령 §26 ⑥).

참고: 기업회계기준서상 잔존가액 기업회계기준서상 잔존가액도 아래와 같이 법인세법과 유사하다. 1. 유형자산감가상각대상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하여 결정하지만 실무상 잔존가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잔존가액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시점에서 잔존가액을 추정하고 물가변동에 따라 수정하지 아니한다(기준서 5호 31). 2. 무형자산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에 상각기간이 종료될 때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있거나, 그 자산에 대한 거래시장이 존재하여 상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산의 잔존가액이 거래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잔존가액을 인식할 수 있다(기준서 3호 63).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하다가 매각된 동종 무형자산의 매각가격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잔존가액을 결정한 후에는 가격이나 가치의 변동에 따라 증가시키지 않는다(기준서 3호 64). |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이를 상각한다(집행기준 23-28-4).

* 내용연수 1) 시험연구용 자산과 무형고정자산 이외의 자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6]에 따라 주어진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이 기준내용연수에 25%를 가감한 후 연 미만은 절사 또는 절상하여 하한과 상한이 부여되어 있다.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 시험연구용 자산과 무형고정자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3]에서 규정된 단일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3)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액법, 정률법의 구분에 따라 내용연수별 상각률을 정하고 있으므로 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만 확정되면 그에 해당하는 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4) 내용연수 변경으로 인한 세무조정
법인의 신청으로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상에선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전진법에 의해 회계처리하게 된다. 한편, 법인세법에선 변경된 내용연수를 변경연도부터 적용하므로 세무조정이 발생한다. 5) 중고자산 등의 수정내용연수의 적용
법인이 합병∙분할로 인하여 자산을 승계취득하거나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 신규취득 자산의 경우와 같이 감가상각을 할 경우 감가상각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므로 내용연수를 경제적 실질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감가상각비를 합리적 배분하기 위하여 내용연수의 수정제도를 도입하였다(법령 §29의 2). 수정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X50%)와 기준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선택한 연수 * 위의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 6) 감가상각특례자산의 내용연수
투자비용의 조기회수를 통한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형고정자산을 2003.7.1.부터 2004.6.30.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 그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고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X50%)와 (기준내용연수X150%) 범위 내에서 선택해 신고한 내용연수 |

* 상각방법 1)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은 법령 §26 ①에서 규정한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하여야 하며 각호에서 선택한 감가상각방법은 별도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신청이 없는 한 이후 취득한 다른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이 적용된다. 상각방법별 범위액의 계산정액법: 당기상각범위액=취득가액X상각률정률법: 당기상각범위액=미상각잔액X정률법에 의한 상각률14생산량비례법: 당기상각범위액=취득가액X당기채굴량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 |

2)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신고
법인이 신고한 상각방법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령 §27 ①에서 정하는 5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동령 동조 ②~④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신고 후 승인받아야 한다. 참고: 합병법인의 감가상각(집행기준 23-26-4) 1. 감가상각 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하고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2. 법인이 감가상각 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개인기업의 사업을 포괄 승계받은 경우에도 위 1.의 규정을 준용한다. |

3) 감가상각방법 변경시 감가상각비 계산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법령 §27 ⑥).

* 정률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
상각범위액=감가상각누계액을전기이월상각공제한 장부가액부인액누계액X 신고내용연수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 *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
상각범위액=감가상각누계액을전기이월상각공제한 장부가액부인액누계액X 신고내용연수의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 *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
상각범위액=감가상각누계액을전기이월상각공제한 장부가액부인액누계액X 당해 사업연도의 채굴량총채굴예정량-변경 전 사업연도까지의 총채굴량 |

4)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방법 변경과 세무조정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방법은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하지 않는다. 새로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도 동종의 기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일치시켜야 한다.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변경에 해당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을 적용한다.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집행기준 23-27-5; 제도 46012-12166, 2001.7.16.) *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 손금산입 기타처분하고 회사계상상각비에 동 금액을 포함시켜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시부인 계산된다. *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따라서 감소된 감가상각누계액에 의하여 늘어난 감가상각비 해당액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2-6. 기타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사항

* 자산의 평가증과 상각부인액의 처리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한 후 평가증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법령 §32 ④).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그 후의 사업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한다. 한편, 시인부족액이 있는 자산을 평가증한 경우에 시인부족액은 소멸된다(법령 §32 ③).

* 양도자산의 시부인 계산
상각부인액이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32 ⑤). 즉 상각부인액은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므로 동액만큼 양도차익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시인부족액은 세무조정 없이 소멸한다.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시에 양도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 즉시상각 의제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에 의해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취득 또는 폐기시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법령 §31 ①).

* 감가상각의 의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만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의제상각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K-IFRS 도입으로 인한 세무조정 1) K-IFRS의 도입에 따라 기업이 감가상각방법 또는 내용연수를 바꾸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상에서 회계변경에 해당하므로 소급적용한 차이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감으로 처리해야 한다. 법인세법상에서는 여전히 신고한 방법대로 감가상각비를 인정하므로 양쪽 조정을 통해 부인한다. 2) IFRS에서는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는다. 다만 매년 손상여부를 검토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따라서 전환하는 사업연도에 상각한 영업권은 비용취소하여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수정처리한다. 법인세법상에서는 상각취소에 의한 영업권의 증액을 부인하고 유보된 상각비 부인액은 차후 사업연도에 손상차손 인식시 추인한다.

본론3: 대손충당금(대손금) 세무조정

3-1. 의의
상거래에서 상품이나 제품 등의 판매대금으로 받은 채권이나 대여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대손금이라 한다. 대손충당금은 회수불능채권의 추산액으로서 당기말 현재의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중 차기 이후의 대손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설정한 평가성충당금을 말하며, 이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결산상 비용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3-2. 세법상 대손충당금(대손금) 특징 | K-IFRS | 법인세법 | 회계처리 | 보충법 | 총액법 | 대 손 금 | 손상요건검토 | 법정요건 | 대손예상액(충당금) | 손상요건검토 | 법정산식 |

* 총액법에 의한 기술적 세무조정
보충법을 사용하는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를 총액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조정이 발생한다. 매기초에 전기말 대손충당금에 대한 손금불산입액의 동액을 익금불산입하게 된다. 경제적 실질에는 전혀 차이 없이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회계처리 방식의 차이를 조정한 것뿐이다. * 대손금의 신고조정사항: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손금(귀속시기 선택 불가)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사건으로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법령 §19의 2 ① 1~4호)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법령 §19의 2 ① 5호) *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법령 §19의 2 ① 6호) * 외화 채권 회수의무면제(법령 §19의 2 ① 7호)

* 대손금의 결산조정사항: 사유발생 후 장부에 계상한 연도에 손금(귀속시기 선택 가능)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으로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 채무자의 상황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는 채권(법령 §19의 2 ① 8호)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부도어음 등의 채권(법령 §19의 2 ① 9호) * 국세 결손처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법령 §19의 2 ① 10호)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의 채권(법령 §19의 2 ① 11호) *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은 일정한 채권(법령 §19의 2 ① 12~13호)

3-3. 대손금 세무조정 유형 대손요건대손처리 | 전기 신고조정사항요건충족 | 당기 신고조정사항요건충족 | 대손요건불충족 | 당기 장부상 대손처리 | 손금불산입 유보ⓓ | 세무조정 없음 | 손금불산입 유보ⓐ | 당기 장부상 대손미처리 | 세무조정 없음 | 손금산입 유보ⓑ | 미발생 사건 | 전기 장부상 대손처리 | 미발생 사건 | 손금산입 유보ⓒ | 세무조정 없음 |

| 전기에 손금인정된 채권인 경우 | 전기에 손금 불인정된 채권인 경우 | 당기 상각채권 회수처리 | 세무조정 없음 | 익금불산입 유보ⓔ |

3-4.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구조 * 기초: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추인(익금불산입 대손충당금 유보) * 기중 대손금 세무조정 반영(ⓐ~ⓔ) * 기말 1) 기업회계: 대손충당금 기말 잔액 2) 법인세법: 세법상 기말채권X대손실적률
세법상 기말채권=기업회계상 기말 채권잔액+기말 채권 유보액-제외채권
대손실적률=기업회계상 당기 대손처리액+기중 대손금 세무조정(-ⓐ+ⓑ+ⓒ-ⓓ)기업회계상 전기말 채권잔액+전기말 채권 유보액-제외채권 3) 한도초과=1)-2):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 유보

3-5. 대손충당금의 설정한도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설정대상 매출채권 잔액의 1/100과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손금인정하고 있다. 대손충당금한도액=기말설정대상 채권잔액XMax[1%, 대손실적률]기말설정대상 채권잔액=기업회계상 기말 채권잔액+기말 채권 유보액-제외채권대손실적률=기업회계상 당기 대손처리액+기중 대손금 세무조정(-ⓐ+ⓑ+ⓒ-ⓓ)기업회계상 전기말 채권잔액+전기말 채권 유보액-제외채권 |

3-6.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법법 §34 ①, 법령 §61 ①에 의해 규정되는 설정대상채권은 다음과 같다. * 외상매출금은 상품∙제품의 판매가격 미수액,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 대여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 어음상의 채권 및 미수금 *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 외상매출금에 대한 기장을 누락하여 익금산입한 매출에 대한 매출채권의 유보금액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공사미수금
3-7. 합병∙분할의 경우에 대손충당금 인계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대손충당금 중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인계한 금액은 이에 대응하는 채권이 동시에 인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존속∙설립된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법법 §34 ⑥, 법령 §61 ⑥). 따라서 피합병법인의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도 법소정의 요건(과다환입 등) 충족시 합병 법인이 손금산입할 수 있다.

3-8. 채권의 포기와 대손금의 비교
채권의 포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의 지급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이는 채무자 측에서 보면 채무면제가 된다. 구 분 | 대손금 | 채권의 포기 | 발생사유 | * 소멸시효의 완성 * 현재상태에서 회수불가능한 객관적 사실의 존재 | * 약정(합의) *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 사후 회수가능 여부 | * 청구권의 법률적 소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수가능- 채권의 연속적 관리가 필요 | * 회수불가- 채권의 연속적 관리가 불필요 | 세무상의 취급 | * 손금인정 | * 특수관계 외의 자에 대한 채권의 정당한 포기는 대손으로 인정 |

계약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그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채권포기액의 대손상각비 회계처리시 세무조정 * 기부금으로 보는 경우: 비지정기부금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 * 접대비로 보는 경우: 회사계상 접대비에 포함시켜 접대비시부인 계산 *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 대한 정당한 채권포기인 경우: 세무조정 없음참고: 채권조정의 경우 세무조정 * 대손상각비 회계처리시 채권포기의 경우와 같음 * 현재가치할인차금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이자수익 회계처리시에는 원금감면분에 대한 이자수익 중 손금불산입된 기부금이나 접대비인 경우에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환입액으로 이월익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 |

3-9. K-IFRS 최초 적용시 대손충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K-IFRS 상에서 대손요건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규모가 감소함으로써 동 회계기준 적용 이전의 대손충당금 설정액 중 환입액이 일시에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2010.12.27.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일시환입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조특법 부칙 §1 단서∙§37). +
익금불산입액=익금산입할 회계기준 변경회계기준 변경 첫해의직전연도의 대손충당금잔액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 |
위 익금불산입액은 사후연도에 법법 §34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이 동조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익금불산입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의 증가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과 상계하며(익금산입한다는 의미이다),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201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조특법 §104의 23 ②).

본론4: 퇴직급여 세무조정

4-1. 퇴직급여 충당금 세무조정(결산조정사항)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Min[총급여액기준 한도액, 추계액기준 한도액] * 총급여액기준 한도액=퇴직급여지급대상 임직원 총급여X5% * 추계액기준 한도액=
(추계액X30%+퇴직금전환금)-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전의 세무상 잔액 1) 총급여액의 범위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조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법령 §43에 의해 손금불산입된 인건비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중간정산일 이전의 급여와 보고기간말 현재 퇴사자는 퇴직금 수령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연히 제외한다. 2) 퇴직급여추계액의 범위
‘퇴직급여추계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할 금액의 예상액으로서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법칙 §31 ①). 다만, 임원의 경우 법령 §44에 의거 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 금액(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액)은 제외한다. 3)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전의 세무상 잔액 -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전 세무상 잔액 = 장부상 퇴직급여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충당금 지급액ⓑ -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 충당부인누계액ⓒ금 환입액ⓓ | ⓐ 퇴직급여충당금 장부상 기초이월액을 말한다. 합병, 사업양수∙도 또는 관계회사 전출∙입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합병법인 등이 합병일 등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이는 합병법인 등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합산하라는 의미이다. ⓑ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당기 중 회사의 지급액을 말한다. ⓒ 전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총액을 말한다. ⓓ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서 당기 중 회사의 환입액을 말한다. 4) 퇴직급여충당금 기부인액의 처리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기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구조 1) 기중 퇴직급여충당금 초과지급액{(ⓑ-(ⓐ-ⓒ)}: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유보 2) 기말 a. 기업회계: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b. 법인세법: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
한도초과=a.-b.: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유보
한도미달: 세무조정 없음

* 퇴직급여의 지급시기 1) 현실적인 퇴직의 시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실지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법령 §44 ② 1호). 2)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집행기준 26-44-3 ②). * 임원이 연임된 경우 *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 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 법인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 고용을 승계한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법칙 §22 ②). 따라서 당해 가지급금에 대하여 지급시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불이익을 부담하게 된다.

* 퇴직급여의 한도액 1) 사용인의 퇴직급여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는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결의나 사규에 의하여 정하여진 퇴직급여지급규정상의 퇴직급여지급액(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금액)이 그 한도액이 된다. 2) 임원퇴직급여
임원의 퇴직급여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진다(법령 §44 ③). *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이 한도액이 된다(법령 §44 ③ 1호).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정관에 구체적인 지급액이 명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법령 §44 ④). * 정관에 정해진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만 한도액으로 인정한다(법령 §44 ③ 2호). 임원퇴직급여한도액=퇴직일로부터 소급해 1년간 지급한 총급여액X110X근속연수 |
근속연수는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것으로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칙 §22 ③).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법령 §44 ④ 2호 후단). * 퇴직위로금, 명예퇴직급여, 퇴직급여 추가지급액 등의 세무조정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퇴직위로금 등을 당기비용으로 처리시에도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합병∙분할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법인간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법인은 합병 또는 분할시를 퇴직으로 보아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합병∙분할시의 퇴직급여의 처리가 종결되게 된다. 그러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합병법인 등이 합병 전까지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인계할 수도 있다.
합병법인 등이 합병 또는 분할 후에 피합병법인 등으로부터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하거나 당해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합병 또는 분할당시 인수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는 경우와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인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무처리방법이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르다(집행기준 33-60-2).

1)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한 경우
2010.7.1.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규정
가. 적격합병 등의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적격합병) 또는 제46조 제2항(적격분할)의 요건을 가추거나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전액 출자법인간의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므로(법령 §85 1호) 피합병법인 등의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은 합병법인의 부인액과 합산하여 관리하면 된다.
나. 비적격합병의 경우
위 ‘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비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법령 §85 2호). 2)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법인 등은 인수종업원 각인에 대한 인수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을 계산하고, 당해 금액은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금액이므로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함으로써 부채인수로 인한 손실을 세무조정하고 동시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로 인한 손실이므로 세무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위 손금산입 유보금액은 인수한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여 정리한다.

*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법률적으로는 양도시점에 양도법인과 사용인간의 고용관계는 소멸되고 양수인과 새로운 고용관계가 맺어진 것이므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업양수인이 종업원도 함께 인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시점에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신 그간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양수법인에게 인계하기도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업을 양수한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법법 §33 ④).

1)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한 경우
양수법인은 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상 인수종업원이 실제 퇴직시에 양수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양도법인 등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과 퇴직급여는 양도법인 등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집행기준 33-60-2). 하지만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은 양수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서이 46012-11823,2003.10.21.). 2)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양수법인은 인수종업원 각인에 대한 인수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을 계산하고 당해 금액은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금액이므로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함으로써 부채인수로 인한 손실을 세무조정하고 동시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로 인한 손실이므로 세무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한다.

*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근무기간 통산에 따른 퇴직급여의 처리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그러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전출시마다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이는 퇴직급여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또 임직원의 입장에서도 불리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산정은 전체 계열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2009.2.4. 법인세법의 개정에 다라 법령 §87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한 퇴직급여의 산입방법을 신설하고(법령 §44 ③) 2009.2.4.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1)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한 경우
전출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은 전입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전출법인은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입법인에 지급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전입법인은 인계받은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고 퇴직급여 계산시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2)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인수한 경우
법령 §87에 따른 특수관계인 법인간에 전출∙입하는 경우로서 전입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법령 §44 제3항에 의하며, 전입∙전출법인간에 안분계산하여 각각 부담할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정산방식에 따른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사시 전출∙입법인이 부담할 퇴직급여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금액을 각각 전출∙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1. 전출법인이 부담할 퇴직급여=지급할 퇴직급여총액X전출법인의 퇴직급여상당액전출법인의 퇴직급여상당액+전입법인의 퇴직급여상당액-인계한 금액 2. 전입법인이 부담할 퇴직급여=지급할 퇴직급여총액X전입법인의 퇴직급여상당액전출법인의 퇴직급여상당액+전입법인의 퇴직급여상당액+인수한 금액 |

4-2. 퇴직보험료 세무조정(신고조정사항)

* 퇴직보험의 의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의 적립은 사내적립과 사외적립을 들 수 있다. 사내적립제도인 퇴직급여충당금은 그 누적액이 기말 퇴직금추계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이 사내적립만 한다면 임직원의 퇴직금은 완전히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사내적립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도입된 것이 사외적립제도인바, 사외적립제도는 자금의 지출이 수반되므로 퇴직금의 안전한 확보가 보장되며 법인세법은 그에 다른 적립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구 분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 개 념 | ∙ 노사가 사전에 급여의 수준∙내용을 약정∙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 ∙ 노사가 사전에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 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그 운용결과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 기여금 | 산출기초율(운용수익률, 승급률 등 변경시 변동) | 확정(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 퇴직연금수령액 | 확정(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 | 운영실적에 따름 | 위험부담 | 물가, 이자율변동 등 회사부담 | 물가, 이자율변동 등 근로자부담 | 지급보장 | 의무적립금제도(퇴직금부채 60%)건전성 감독 등 | 운용방법에 원리금보장상품 포함 등 안정적 운영지도 | 기여부담 | 축소 가능(수익률이 높을 경우) | 축소 불가 | 통산제도 | 어려움(개인퇴직계좌를 통한 통산 가능) | 용이 | 연금수리 | 필요 | 불필요 | 선호계층 | 장기근속자 | 단기근속자 및 젊은 층 | 주요대상 | 대기업, 기존 사외적립기업 | 연봉제 실시기업, 중소기업 |

* 퇴직보험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차이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기존의 퇴직보험제도는 폐지되었으며 기존 계약은 2010.12.31.까지만 유지된다. 퇴직보험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그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다. 따라서, 퇴직연금충당금과 퇴직보험충당금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여도 무방하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등의 세무조정 구조 1) 퇴직연금충당금 설정한도
=세무상 퇴직연금충당금 기말잔액-세무상 퇴직연금충당금 설정전 잔액 2) 세무상 퇴직연금충당금 기말잔액=Min[추계액 기준, 퇴직보험예치금 기준] a. 퇴직급여추계액 기준의 한도액(법령 §44의 2 ③) -
-
당기한도액=당기말퇴직급여충당금이미 손금에 산입한퇴직급여추계액세법상 기말잔액보험료 등 | 이미손금산입한보험료 등 = 기초 퇴직보험충당금등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 - 퇴직보험충당금손금부인누계액 - 기중 퇴직보험예치금 등수령 및 해약액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전환액 | b. 퇴직보험예치금 등 기준의 한도액(법칙 별지 제33호 서식) 당기한도액=기말 장부상 퇴직보험예치금 등의 잔액-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등 | 3) 세무상 퇴직연금충당금 설정전 잔액 (장부상 기초잔액-장부상 감소액)-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등 | 4) 기말 퇴직연금충당금 세무조정(신고조정에 의한 경우) a. 기업회계: 0 b. 법인세법: 1) c. 한도미달=1)-0=1): 손금산입 퇴직연금충당금 유보

*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방법
퇴직보험료 등은 법인이 이를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보험료 등을 퇴직연금운용자산 또는 퇴직보험예치금(퇴직보험예치금 등) 계정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4-3. 퇴직급여 세무조정 구조(종합) * 퇴직금(기중 세무조정) 1) 기중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초과지급액: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유보 2)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예치금지급액: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유보 손금불산입 퇴직연금충당금 유보 * 퇴직급여충당금(결산조정사항) 1) 기업회계: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2) 법인세법: Min[총급여액기준 한도액, 추계액기준 한도액] 3) 한도초과=1)-2): 손금불산입 토직급여충당금 유보
한도미달: 세무조정 없음 * 퇴직연금충당금(신고조정사항) 1) 기업회계: 0 2) 법인세법: Min[추계액 기준, 퇴직보험예치금 기준]-세무상 퇴직연금충당금 설정
전 잔액 3) 한도미달=2)-0=2): 손금산입 퇴직연금충당금 유보 * 퇴직보험료 등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보험금상당액을 퇴직급여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집행기준 26-44의 2-2 후단). 이것은 세무계산상 전기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 등을 정리하는 세무조정의 의미이다.

본론5: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5-1. 재고자산 평가손익 이론

* 평가방법 평가대상자산의분류 | 평가방법의 적용 | | 신고시: 신고한 방법 | 무신고시 | 신고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시 또는 변경신고 없이 평가방법 변경시 | 제품 및 상품반제품 및 재공품원재료저장품 | 원가법: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저가법 | 부동산: 개별법기타자산: 선입선출법 | Max[선입선출법, 당초 신고한 평가방법] |
위와 같이 분류된 재고자산은 자산의 종류별∙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 재고자산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법인은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서에 영업장별 평가방법을 명시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신고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집행기준 42-74-1 ③). 단순한 기장 또는 계산상의 착오인 경우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집행기준 42-74-7 ⑤).

* 파손품 등의 평가(결산조정항목)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 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법령 §78 ③ 1호).

* 매입원가와 제조원가 매입원가와 제조원가에 대한 평가는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간의 차이가 없다.

*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저가법)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기준서 10호 5).

1) 시가하락의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재고자산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기준서 10호 23). * 손상을 입은 경우 *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체화된 경우 * 진부화하여 정상적인 판매시장이 사라지거나 기술 및 시장여건 등의 변화에 의해서 판매가치가 하락한 경우 *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2) 비용의 인식 구 분 | K-IFRS | 시 가 | 제품, 상품, 재공품 및 반제품 | 순실현가능가액 | | 원재료 | 현행대체원가 | 평 가 방 법 | 종목별 평가원칙, 유사항목은 조별평가 가능 | 평가손실 발생시 | 매출원가에 가산 | 평가손실 환입시 | 매출원가에서 차감 | 감모손실 | 정상적으로 발생한 경우 | 매출원가에 가산 | |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경우 | 영업외비용 처리 | * 저가법에 따른 평가손실: 법인이 적법하게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신고없이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한 저가평가시 발생한 평가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기타평가손실: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 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외에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한다. * 폐기손실: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감모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5-2. 유가증권 평가손익 이론

* 평가방법 평가방법 | 신고시: 신고한 방법 | 법정기한 내 무신고시 | 신고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시 또는 변경신고 없이 평가방법 변경시(임의변경) | [원가법]1. 개별법(채권에 한함)2. 총평균법3.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Max[선입선출법, 당초 신고한 평가방법] |

* 유가증권의 후속측정(평가)와 세무조정

1) 단기매매증권(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후속측정과 세무조정 구 분 | 단기매매증권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 평가방법 | 공정가치법 | 공정가치법 | 2. 공정가치 | 보고기간말 현재의 시장가격(종가) | 보고기간말 현재의 시장가격(종가) | 3. 미실현보유손익의 처리 | 당기손익항목(영업외손익) | 당기손익항목(금융수익, 금융비용) | 4. 법인세법 | 평가손익은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익(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

2) 만기보유증권(만기보유금융자산)의 후속측정과 세무조정
기업회계기준상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금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상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장부금액을 만기금액으로 조정해가는 상각후원가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상각후원가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자수익 계상액을 익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하고 만기 또는 양도시 추인한다.

3) 매도가능증권(매도가능금융자산)의 후속측정과 세무조정 구 분 | 내 용 | 1. 평가방법- 공정가치 평가원칙 | (1) 원칙적으로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 매도가능채무증권 중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 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에 가감 한 후 공정가치로 평가한다.(2)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증권은 원가로 평가한다. - 채무증권은 그 추정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 2. 미실현보유손익의 회계처리 | (1) 지분증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당해 미실현보유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항목)으로 관리 되다가, 관련된 금융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 으로 재분류한다.(2) 채무증권: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 로 인식한다. -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와의 차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3. 세무조정 |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익(손)금불산입 유보하였다가 매각시 유보금액을 정리한다. |

4) K-IFRS에 의한 손상차손의 인식과 세무조정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유가증권의 손상차손의 인식과 환입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만기보유금융자산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원가평가 | 공정가치평가 | 손상차손발생 | 손상차손금액 | 손상차손=장부금액-회수가능액 | | 장부금액 | 상각후원가-기인식한 손상차손 | 취득원가-기인식한 손상차손 | 직전 공정가치 | | 회수가능액 |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현행시장이자율로 할인한 추정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공정가치 | | 손상차손의 회계처리 | 당기손익처리 | 당기손익처리 | 당기손익처리, 기타포괄손익은 재분류 | 손상차손환입 | 상각 후 원가를 한도로 환입하되, 당기손익처리 | 환입불가 | 지분상품: 기타포괄손익처리채무상품: 당기손익처리 |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유가증권감액손실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아래에 규정한 것 이외의 감액손실은 손금불산입한다. * 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부실징후기업이 된 법인의 주식 등
해당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 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법 §42 ③ 3호, 법령 §78 ②∙③ 3호) * 발행법인이 파산한 주식 등
파산법인의 주식은 해당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법 §42 ③ 4호, 법령 §78 ③ 4호).

* 지분법적용투자주식(관계기업투자주식)과 세무조정

1) 지분법의 의의
지분법이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취득할 때는 원가로 취득가액을 기록하고 취득시점 이후에는 피투자기업의 순자산변동 중 투자회사의 지분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을 말한다.

2) 유의적인 영향력의 판단 | 의결권의 20% 이상 | 20% 미만 | 원칙 |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 |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예외 |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음을 제시하는 경우지분법의 적용을 배제한다. | 실질적 기준에 따라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분법을 적용한다. |
지분법적용 실질적인 기준(다음 각 사항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피투자기업의 유의적인 거래가 주로 투자기업과 이루어지는 경우 * 피투자기업에게 필수적인 기술정보를 투자기업이 당해 피투자기업에게 제공하는 경우

3) 지분법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은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지분법 회계처리에 따른 일련의 손익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취득시 투자차액으로 인한 영업권과 염가매수차익, 기업의 순자산 변동에 따라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증감시키는 경우, 내부미실현손익의 제거에 따라 손익을 인식한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해당 금액을 익(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여 사후관리한다.
한편, 관계기업의 자본항목과 관련한 조정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항목은 익(손)금산입 기타처분하며 그에 따라 증감한 투자주식의 가액은 익(손)금산입 유보처리하여 사후관리한다.

* 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비교 구 분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에 대한 대가 | 전환권대가 | 신주인수권대가 | 상환할증금과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의 합계액 | 전환권조정 | 신주인수권조정 | 사채 액면가액(권리 행사시) | 행사비율만큼 소멸 | 소멸되지 않음(전액지급) | 표면이자(권리 행사시) | 행사비율만큼 소멸 | 소멸되지 않음(전액지급) | 상환할증금(권리 행사시) | 행사비율만큼 소멸 | 행사비율만큼 소멸 |

2) 복합금융상품 세무조정(집행기준 40-71-21) a. 발행시 전환사채 등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조정금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대가는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며, 상환할증금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b. 만기일 전에 전환권 등 조정금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비용은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c. 전환권 등을 행사한 경우 위 ‘a.’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상환할증금 중 전환권 등을 행사한 전환사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추인하고,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며, 전환권 등 조정과 대체되는 금액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한다. d. 만기일까지 전환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그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본론6: 기타 신고조정사항 세무조정

6-1. 접대비 세무조정
접대비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게 접대∙교제향응위안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서(법법 §25 ⑤)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접대비는 소비성 경비 내지 불건전한 지출을 억제하고, 또한 조세채권의 확보라는 점에서 세법상 일정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접대비의 범위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또는 현물로 접대한 경우 그 비용을 접대비로 보며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본다.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법인인 경우: 접대비법인이 아닌 경우: 경리의 일부 * 현물접대(사업상증여) 매출세액과 접대관련 불공제매입세액: 접대비 * 채권포기 업무무관: 기부금 정당한 사유: 손금 업무관련 정당하지 못한 사유: 접대비

* 접대비로 보지 않는 금액 * 주주, 임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접대비: 손금불산입 사외유출 *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사전약정없는 경우 포함)
광고 선전 목적 견본품, 달력 등(특정인에 기증한 물품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하며 개당 5천원 이하의 물품은 3만원 한도 미적용): 광고선전비

* 접대비의 손금 귀속시기
접대비는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연처리한 경우에는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서 시부인 계산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집행기준 25-0-6).

* 접대비의 증빙요건(1차 요건)
다음과 같이 증빙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게 된다.

1) 증빙이 없는 경우 원칙: 손금불산입 상여 예외: 자가생산 현물접대비, 채권포기 접대비, 적격증빙 수
취 불가지역 2) 건당 1만원 초과 영수증: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접대비의 시부인계산(2차 요건)

1) 회사지출 접대비=
장부상 접대비±타계정(비용) 사항+평가이익±귀속시기 세무조정-증빙미비 2) 접대비 한도액=a.+b. a. 기초금액=12,000,000 b. 매출액기준=(일반수입금액X적용률)+(특정수입금액X적용률X20%) 적용률(일반수입금액에 우선적으로 높은 적용률을 적용) 0 21000 100억 11000 500억 310000 매출액 | 3) 한도초과=1)-2):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접대비 세무조정(종합)

1) 접대비 자체 세무조정 * 귀속시기: 손금산입 유보 또는 손금불산입 유보 * 증빙요건: 손금불산입 상여 등(1차요건) * 평가 및 타계정 사항: 세무조정 없음

2) 접대비 한도 세무조정(2차요건) a. 회사지출 접대비=
장부상 접대비±타계정(비용) 사항+평가이익±귀속시기 세무조정-증빙미비 b. 접대비 한도액=
12,000,000+(일반수입금액X적용률)+(특정수입금액X적용률X20%)
c. 한도초과=a.-b.: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참고: 특수관계자의 범위특수관계자라 함은 당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법령 §87 ①). *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 주주 등[소액주주 등(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미만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을 제외한다]과 그 가족 *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에 한하고,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설립자에 한한다)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주주 등 또는 위 ‘①’ 내지 ‘③’에 게기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 위 ‘④’ 또는 아래 ‘⑧’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 당해 법인에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데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 당해 내국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위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함)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6-2. 기부금 세무조정
기부금이란 법령 §87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한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을 말한다(법령 §35 1호).

* 의제기부금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산을 법령 §87 제1항 외의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법령 §35 2호). 고가매입의 경우 | 저가양도의 경우 | 기부금=매입가액-시가X130% | 기부금=시가X70%-양도가액 |
시가는 법법 §51 제2항 및 법령 §89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38부터 §39의 2까지 및 §§61~64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주식 등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및증여세법 §63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법령 §89 ②).

* 기부금의 손금귀속연도
세법상 기부금의 손금귀속연도는 현금주의에 의하고 있다. 즉 법인이 기부금을 지급하고 그것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도 이를 그 지급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와 반대로 기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급할 때까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기부금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한 때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수표를 발행하는 대에는 교부한 날에 기부금이 지출된 것으로 한다(법칙 §19).

* 기부금의 분류
법법 §24에 의해 규정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대해 법정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하며 지정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법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 기부금의 가액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그 기부금의 가액은 그 자산을 제공한 때에 그 자산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지만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법령 §37 ①, 집행기준 24-37-1).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에 의하며,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된다.

* 기부금의 한도 종 류 | 손금산입한도액 | 법정기부금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X50% | 지정기부금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손금인정된 법정기부금)X10%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차가감소득금액+법정기부금 지출액+지정기부금 지출액

* 회사지출 기부금
=장부상 기부금±기부금 자체세무조정+저가양도 의제기부금+평가이익

* 기부금 세무조정(종합) 1) 기부금 자체 세무조정
고가매입 의제기부금: 손금산입 유보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귀속시기: 손금산입 유보 또는 손금불산입 유보
저가양도 의제기부금 및 평가 사항: 세무조정 없음 2) 기부금 한도 세무조정 a. 회사지출 기부금
=장부상 기부금±기부금 자체세무조정+저가양도 의제기부금+평가이익 b. 기부금의 한도
법정기부금 한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X50%
지정기부금 한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손금인정된 법정기부금)X10% c.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한도미달액: 손금산입 기타51 (대상기간 내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참고: 기부금 이월 손금산입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 1년 이내 이월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3년 이내 이월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2009년 발생분 부터는 5년 |

6-3. 손익의 귀속시기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

* 수입금액의 조정의 중요성과 실제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의 결정은 과세소득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세법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의 대부분을 세법에서 예외규정으로 허용하는 바가 많아 기업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몇 가지의 부분에서만 수입금액조정을 포함한 손익의 귀속시기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이 발생한다. 그 중에 롯데제과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세무조정 중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 반품충당부채의 익금산입
거래 이후에도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반품가능판매의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더라도 인도기준으로 인식하고 반품추정액을 수익에서 차감하고 반품충당부채를 인식한다(기준서 4호 15).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반품충당부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계상한 반품추정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한다.

* 원천징수대상 수입이자 중 기간 경과분 익금불산입
금융보험업 외의 일반법인의 경우에 모든 이자와 할인액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특히,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은행예금이자 등의 기간 경과분을 결산시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액을 익금불산입 유보처리하고 향후 실제 수령하는 사업연도에 추인한다.

* 지급수수료 기간 미경과분 손금불산입과 기간 경과분 손금산입
롯데제과가 판매장려금 등을 현금주의 기준으로 회계처리하여 해당 사항을 세무조정시에 일시에 신고조정한 사항으로 실무적인 편의를 위해 발생한 것이다.

* 지급보증수수료 익금산입과 익금불산입
해외법인 등에 대한 지급보증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서 용역수익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에서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바, 정상가격산출에 의해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였다. 익금산입된 해당 금액 중, 2010년 중에 실제로 해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로 약 6,600만원을 수취하고 해당 금액을 잡이익으로 계상한 바, 해당 금액만큼 이중으로 익금산입된 것이므로 동금액을 익금불산입하였다.

6-4.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그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금의 일부를 익금불산입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법법 §18의 3 ①). * 익금불산입대상금액=수입배당금액X익금불산입률(30%, 50%, 100%) * 익금불산입액=익금불산입대상금액-지급이자 중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

1) 수입배당금액
내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국내법인의 배당기준일 3개월 전에 취득한 주식 등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법법 §18의 2 ②∙ §18의 3 ②에서 규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한다.

2) 익금불산입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주식 등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법법 §18 3 ① 1호∙2호, 법령 §17의 3 ①). 다른 내국법인(배당지급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익금불산입률 | 100% 출자시 | 100% |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30%) 초과 100% 미만 출자시 | 50% |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30%) 이하 출자시 | 30% |

3)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의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준용하여 다음의 금액을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으로 한다(법법 §18의 3 ②, 법령 §17의 3 ③).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지급이자X익금불산입대상 주식등의 장부가액 적수×익금불산입률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 *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의 계산은 배당금지급법인별로 계산한다. * 적수계산시 주식의 취득일은 포함하고 양도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6-5.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

* 의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세법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바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한다.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집행기준 52-0-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는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의 무상 또는 저가제공 자산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 불공정 합병∙증자∙감자 등이 있다. 50% 이상 출자
특수관계자의 범위50% 이상 출자
개인∙법인
출자자와 그 친족
영 리 법 인
30% 이상
출자
영 리 법 인
당 해 법 인
사용인, 생계유지자 및 그 친족

50% 이상
출자
비영리법인
이사의
과반수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

사용인, 생계유지자 및 그 친족

|

*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 구 분 |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정이자)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 상대방 | 특수관계자 | 특수관계자 | 대 상 | 무상∙저리로 제공한 가지급금 등(업무관련성 여부와는 무관) |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이자수취와는 무관) |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율은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이자율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가에 해당되는 이자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시가에 해당되는 이자율은 종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었다.
그러나 각 대여시점마다 일일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은 실무상 힘들기 때문에 2009.2.4. 법인세법의 개정에 따라 시가에 해당되는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법인의 선택에 따른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법령 §89 ③), 2009.2.4.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법령 부칙 §16).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인정이자상당액-회사장부상 이자계상액 |

인정이자상당액=가지급금의 적수X당좌대출이자율 또는가중평균차입이자율X1365(윤년의 경우 1366) |

가중평균차입이자율=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의 총액 |

* 기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유형 내 용 | 관련법령 | 관련 세무조정 | 1) 자산을 고가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은 경우 | 법령 §88 ① 1호 |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손금산입 유보 | 2) 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은 경우 | 법령 §88 ① 2호 | 손금불산입 유보 등 | 3) 자산을 저가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 법령 §88 ① 3호 | 익금산입 상여 등 | 4)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한 경우 | 법령 §88 ① 3호의 2 | 익금산입 유보 등 | 5)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 법령 §88 ① 4호 | 실질에 따라 세무조정 | 내 용 | 관련법령 | 관련 세무조정 | 6)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 법령 §88 ① 5호 | 실질에 따라 세무조정 | 7) 금전 또는 자산을 저율로 대부 또는 제공한 경우 | 법령 §88 ① 6호 | 익금산입 상여 등 | 8) 금전 또는 자산을 고율로 차용 또는 제공받은 경우 | 법령 §88 ① 7호 | 실질에 따라 세무조정 | 9) 파생상품을 통하여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 법령 §88 ① 7호의 2 | 실질에 따라 세무조정 | 10) 불공정자본거래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 | 법령 §88 ① 8호 | 익금산입 유보 등54 | 11) 자본의 증감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령 §88 ① 8호의 2 | 익금산입 유보 등54 | 12) 기타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령 §88 ① 9호 | 실질에 따라 세무조정 |
6-6. 지급이자 조정

* 의의
지급이자는 타인자본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자본비용으로서 부채의 이용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다. 세법상 지급이자는 손금산입항목이지만 과도한 지급이자로 인한 법인의 재무구조의 악화 및 경영부실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법 §28, 법령 §55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사항을 나열된 순서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다.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채권자의 입장에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자가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를 지급받는 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법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자금의 조달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이자로서의 입증이 되지 못하며 원천징수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불문명한 사채의 이자는 이를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반환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의 이자는 예외로 한다(법법 §28 ① 1호, 법령 §51 ①). *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전액 손금불산입하며, 그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나머지 이자금액을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법령 §106 3호 라목∙1호 단서).

*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
다음에 규정하는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으로서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을 당해 채권∙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은 손금불산입한다(법법 §28 ① 2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금융회사 등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
위 지급이자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전액 손금불산입하며, 그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나머지 이자금액을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법령 §106 3호 라목∙1호 단서).

* 건설자금이자
무형고정자산을 포함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적용되는 것으로(법령 §52 ①) 기존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의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되었음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도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된다. 따라서 재고자산 등의 취득원가에 산입된 건설자금이자는 당기에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GAAP은 특정차입금의 지급이자만 자본화를 강제하였으나 K-IFRS에서는 특정차입금뿐만 아니라 일반차입금도 자본화를 강제하고 있어 법인세법도 일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자본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K-IFRS에 의해 적정하게 건설자금이자를 자본화하는 경우 계산 산식이 동일하므로 관련된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2009년까지 자본화가 개시된 기존의 건설중인자산에 대한 특정차입금에 대해서 자본화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건설자금이자 계상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에 유의한다. * 채권∙채무의 현재가치평가 및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차금상각액 * 차입금 등에 이자율변동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과 거래손익 * 차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무리한 기업확장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기업자금을 생산적인 자금으로 사용하게 하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업무무관자산이 업무무관부동산과 업무무관동산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법법 §28 ① 4호, 법령 §53).

손금불산입금액=지급이자X업무무관부동산과 업무무관동산의 취득가액 및 가지급금 등의 가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적수총차입금적수 * 가지급금적수 계산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된 날은 제외한다. |

이때 이미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와 동 지급이자에 대한 차입금은 산식에서 제외한다(이중으로 손금불산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법령 §53 ①). 다만, 법칙 §28 ①에서 규정하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참고: 가지급금과 관련된 중요한 세무적 이슈 1. 가지급금과 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한다(법령 §53③). 그러나 가지급금 등 가수금이 사실상 동일인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서로 상계하지 아니한다(법칙 §28 ②). 2.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과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별개의 규정이므로 이중적으로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

*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지급이자뿐만 아니라 제반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취득∙관리비용(법법 §27 1호, 법령 §49 ③) *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관리비 등(법령 §50 ① 1호) *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관리비 등(법령 §50 ① 2호)

6-7. 토지 재평가 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 개요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에 대한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현실에 적법한 가액으로 증액하는 것을 ‘자산재평가’라 한다. 토지∙주식 등의 비상각자산 중 1983.12.31. 이전 취득분에 대하여 19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를 허용하였으나 이후 개정을 통해 자산재평가법은 2000.12.31.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분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하였고 자산재평가법은 소멸하였다. 다만, 그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세무조정이 존재한다.

*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금액 계산에 대한 경과조치 1) 재평가차액의 손금산입과 익금산입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다만, 1%의 재평가세율이 적용되는 토지에 대한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되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였었다.

2) 재평가토지에 대한 양도차손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1. 이후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토지(3% 재평가세율이 적용되는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경우의 재평가차액은 익금불산입하되 당해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은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양도차손은 자산재평가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해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한도로 당해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6-8.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조정

*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법인과 한도액
업종의 제한은 없고 내국법인이 2013.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때에는 다음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조특법 §9 ①).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X3100 |

*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시 세무조정
법인이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하되, 해당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에는 그 적립금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령 §98 ①). 설정한 준비금에 대해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준비금 설정액 Min[준비금의 한도, 적립액] | *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환입시 세무조정
아래 각 사항에 대해 환입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금액을 추인한다. * 사용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 균등환입(조기환입불가) * 미사용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전액환입(이자추징, 조기환입허용)
6-9.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자본적지출에 충당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험차익은 순자산이 증가되었으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보험차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자본적지출에 충당할 고정자산의 멸실 등으로 생기는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비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 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도록 되어 있다(법법 §§36~38).

6-10. 외화평가차액의 조정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법인세법상 외화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은 미실현손익이므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비은행 내국법인에 대해 선택하면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법령 §73의 5). 이는 은행 외 기업에 평가손익 불인정시 헷지거래로 실질소득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종 전 |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은행 등: 모든 외화자산∙부채(강제사항)비은행: 평가손익 인식 불허 | 은행 등: 화폐성 외화자산∙부채(강제사항)비은행: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선택사항) |

1) 평가방법(선택사항)
은행 등 외이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후자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전자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법령 §76 ② 본문). * 취득일 또는 발생일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 연말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법령 §76 ④).

2) 평가손익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법령 §76 ④).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외화자산∙부채금액X매매기준율 등-원화기장액 |
이 경우 ‘원화기장액’이란 법인이 장부상 계상하고 있는 금액으로 하되 전기로부터 이월된 외화자산∙부채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세법상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금액으로 한다.

3) 은행 등 외의 법인의 최초 평가시 원화기장액적용환율 특례
은행 등 외의 법인이 연말환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신고하여 최초로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취득한 화폐성외화자산∙부채에 대하여 연말환율 평가방법을 최초로 적용할 때 원화기장액은 직전 사업연도개시일 전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법령 부칙 §16 ②).
위 내용은 평가손익은 세법상 최초 인식시 해당 연도 평가분만 반영되도록 하여 기존 평가손익의 세법상 부인액이 일시에 과세소득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게끔 한 것이다.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까지 부인된 평가손익은 유보로 관리하고 자산의 처분 또는 부채의 상황시에 동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정리하면 된다.

4) 기업회계기준상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와 세무조정 * 외화환산방법 구 분 | 외화환산방법 | 화폐성외화항목 | 마감환율로 환산 | 비화폐성외화항목 |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항목 |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항목 |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 |

* 외환차이의 인식 구 분 | 외화환산방법 | 화폐성외화항목 | 당기손익(외화환산손익) 처리 | 비화폐성외화항목 | 발생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 | 기타포괄손익 처리 | | 발생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 | 당기손익 처리 |

* 화폐성항목의 세무조정
법인세법상 화폐성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였다면 세무조정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 통화관련파생상품의 평가 구분 | 종 전 |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 | 평가손익의 처리 | 평가대상 | 평가손익의 처리 | 은행 | 통화관련파생상품 중 통화선도∙스왑의 평가 | 인정(선택적) | 통화관련파생상품 중 통화선도∙스왑의 평가 | 인정(선택적) | 은행 외의 법인 | 모든 통화관련파생상품의 평가 | 부인 | 화폐성외화자산∙부채에 의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관련파생상품의 평가 | 인정(선택적) |

1) 평가방법(선택규정)
은행 등 외이 법인이 보유하는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스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후자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전자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법령 §76 ②). *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스왑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스왑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법령 §76 ④).

2) 평가손익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스왑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법령 §76 ④ 전단). 통화선도∙스왑의 평가손익=통화선도∙스왑의 외화자산∙부채금액X매매기준율 등-원화기장액 |
이 경우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스왑의 계약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을 곱한 액을 말한다(법령 §76 ④ 후단).

3) 연말환율에 의한 최초 평가시 원화기장액적용환율 특례
은행 등 외의 법인이 연말환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신고하여 최초로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취득한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스왑에 대하여 연말환율 평가방법을 최초로 적용할 때 원화기장액은 직전 사업연도개시일 전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법령 부칙 §16 ②).
위 내용은 평가손익은 세법상 최초 인식시 해당 연도 평가분만 반영되도록 하여 기존 평가손익의 세법상 부인액이 일시에 과세소득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게끔 한 것이다.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까지 부인된 평가손익은 유보로 관리하고 자산의 처분 또는 부채의 상황시에 동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정리하면 된다.

4) 기업회계기준상 위험회피회계와 세무조정 * 위험회피의 유형에 따른 회계처리 거래유형 | 헷지유형 | 회계처리 | 회계처리결과 | 확정계약의 헷지 | 공정가치위험회피 | 당기손익으로 인식 | 동시에 당기손익인식 | 예상거래의 헷지 | 현금흐름위험회피 | 효과적: 기타포괄손익비효과적: 당기손익 | 손익인식의 이연 | 자회사 투자의 헷지 | 순투자자산위험회피 | 효과적: 기타포괄손익비효과적: 당기손익 | 손익인식의 이연 | * 화폐성항목의 세무조정
롯데제과에서는 엔화로 표시된 화폐성 외화부채에 대하여 환율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통화스왑 계약을 보유하고 있고 사업연동종료일 현재의 매매율기준 등으로 평가하므로 세무조정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참고) JPY에 대한 기능통화(원화)의 환율 10% 변동시 당기손익에 대한 영향 구 분 | 2010.12.31.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JPY | (42,698)백만 | 42,698백만 |

6-11. 합병, 분할,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과세특례

* 의의
종전에는 합병∙분할 등에 따른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과세이연을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하고 합병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도 항목별로 구분했으나, 2009.12.31.과 2010.6.8.의 세법개정으로 합병∙분할시의 과세특례제도를 선진화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의 지원을 세제차원에서 원활하게 하였다.

* 적격합병의 요건(법법 §44 ②, 법령 §80의 2) 1) 계속사업목적의 합병 요건(법법 §44 ② 1호 본문) 2) 지분의 연속성 요건(법법 §44 ② 2호) 3) 사업의 계속유지 요건(법법 §44 ② 3호)

* 적격합병과 비적격합병 과세문제 정리 구분 | 비적격합병 | 적격합병(특례) | 피합병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 양도손익=양도가액-순자산장부가액양도가액=합병대가+법인세대납액 | 양도손익=0양도가액=순자산장부가액 | 합병법인 | 자산 승계가액 | 시가로 승계 | -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한 후, 그 자산의 처분 상각 과세이연 중단사유 발생시까지 과세이연 | |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여부 | 승계되지 않음 | 승계됨 | | 합병매수차익 또는 합병매수차손(영업권에 한정함) | 5년간 균등분할 익(손)금산입 | 과세이연중단사유 발생일로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익(손)금산입 | 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과세 | 의제배당=합병대가-구주식취득가액 | 의제배당=합병대가-구주식취득가액 |

* 적격분할의 요건 1) 계속사업목적의 분할요건(법법 §46 ② 1호) 2) 지분의 연속성 요건(법법 §46 ② 2호) 3) 사업의 계속유지 요건(법법 §46 ② 3호)

* 적격분할과 비적격분할 과세문제 정리(인적분할) 구분 | 비적격분할 | 적격분할(특례) | 분할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 양도손익=양도가액-순자산장부가액양도가액=분할대가+법인세대납액 | 양도손익=0양도가액=순자산장부가액 | 분할신설법인 등 | 자산 승계가액 | 시가로 승계 | -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승계-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한 후, 그 자산의 처분 상각 과세이연 중단사유 발생시까지 과세이연 | |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여부 | 승계되지 않음 | 승계됨 | | 분할매수차익 또는 분할매수차손(영업권에 한정함) | 5년간 균등분할 익(손)금산입 | 과세이연중단사유 발생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익(손)금산입 | 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과세 | 의제배당=합병대가-구주식취득가액 | 의제배당=합병대가-구주식취득가액 |

*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분할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한다. 구 분 | 2010.6.30. 이전 | 2010.7.1. 이후 | 요건 |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 요건 충족(단, 지분의 연속성 요건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는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이어야 함) | 적격분할 요건 충족(단, 지분의 연속성 요건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는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이어야 함) | 손금산입특례 | 1. 손금산입 금액=Min[가, 나]가.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의 양도차익=교부받은 주식의 시가-분할한 사업부문 순자산가액2.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 | *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한다. 구 분 | 2010.6.30. 이전 | 2010.7.1. 이후 | 요건 | 5년 이상 계속 사업 법인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출자할 것사업의 계속유지 요건공동출자의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 5년 이상 계속 사업 법인사업의 계속유지 요건공동출자의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지분의 연속성 요건 | 손금산입특례 | 1. 손금산입 금액=Min[가, 나]가.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나.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의 양도차익=교부받은 주식의 시가-현물출자한 사업부문 순자산가액2.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 |

참고: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개념(상법 §530의 12) 1. 물적분할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분할한 법인이 직접 소유하는 경우 2. 인적분할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분할하는 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경우 |

6-12. 특례자산감가상각 손금산입

* 개요
투자비용의 조기회수를 통한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형고정자산을 2003.7.1.부터 2004.6.30.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 그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감가상각특례자산의 상각범위액의 계산 상각범위액=감가상각기초가액X신고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정액법 또는 정률법)X당해 사업연도의취득∙사용월수12 |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 규정을 준용한다.

* 감가상각비의 계상방법과 세무조정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의 경우에는 내용연수특례가 적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전액 결산조정에 의하거나 또는 전액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다. 아울러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의 경우 내용연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하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내용연수특례 적용자산의 특례내용연수 적용 전에 적용되던 내용연수와 특례내용연수의 감가상각비 차이부분만 손금산입 유보처분으로 신고조정하면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가 해소된다.

본론7: 2011년 법인세법 개정사항

7-1. 2011년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2010.12.27.) * 대손충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2010.12.27.) * 대학의 시설비 등 특례기부금의 법정기부금으로의 통합(2010.12.27.) *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한도를 5%에서 10%로 상향(2011.12.31.) * 퇴직급여 적립액 손비 한도의 5%씩 연단위로 지속적 축소(2010.12.27.) * 외화자산 및 부채 평가손익 인식 방법 개정(환위험 회피 파생금융상품의 평가손익 인정)(2010.12.27.)

7-2. 개정사항에 의한 롯데제과 세무조정 실무에 대한 영향

*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GAAP에 의한 제44기 재무제표와 K-IFRS에 의한 제44기 재무제표를 확인한 바, K-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차액이 약 205억 원인 것으로 확인하였고 감가상각비가 37.9%(=205억541억) 감소하여 향후 세부담 증가에 대한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을 통해 신고조정 한도까지 손금산입하여 일시적인 세부담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

* 대손충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GAAP이 경험률에 의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K-IFRS가 연령분석법을 통해 설정하는바, 롯데제과의 경험률은 약 3%였으나 K-IFRS의 도입으로 인한 추정률은 1%정도로 크게 하락하였다. 따라서, K-IFRS의 도입으로 인해 제45기 세무조정시 발생하는 대손충당금의 익금산입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유예하는 특례규정을 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대손충당금 익금불산입 신청서 작성에 유의한다.
한편, K-IFRS로 재계산한 2010년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약 80.1억 원으로 GAAP기준인 약 36억 원보다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K-IFRS의 도입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익금산입액보다 유고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유고채권에 대해서 GAAP에선 회수가능성이 낮은 경우 제각하여 관련된 대손충당금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K-IFRS에서는 회수가능성이 낮더라도 명백하게 해당 채권이 회수불가능해질 때까지 해당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계속적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 특례기부금의 법정기부금으로의 통합
2010년 기부금조정명세서를 확인한 바, 각 기부금 종류별 한도액에 기부금 해당금액이 모두 현저하게 미달해 해당 개정사항에 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한도확대
2010년 기부금조정명세서를 확인한 바, 지정기부금 한도액에 대한 미달액이 57억 원을 넘고 총 기부금액이 약 44억 원으로 한도에 크게 못 미치므로 해당 개정사항에 의한 영향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퇴직급여 적립액 손비 한도 개선
2010년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를 확인한 바, 총급여액 기준이 약 68억원이고 추계액 기준이 약 75억원으로 약 7억원의 차이로 추계액 기준이 기각되고 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5%씩 하락하는 추계액 기준의 한도액 비율의 영향을 2010년의 퇴직급여 상황을 가정하여 단순계산한 결과만으로도 2011년부터 추계액기준으로 한도가 결정되므로 퇴직급여에 대한 부정적인 세무조정과 함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퇴직급여 세무조정에서 한도초과액이 증가하게 된다). 2010(30%) | 2011(25%) | 2012(20%) | 2013(15%) | 2014(10%) | 2015(5%) | 7,518,747,943 | 5,521,876,081 | 3,525,004,218 | 1,528,132,356 | (468,739,507) | (2,465,611,369) |
따라서, K-IFRS에 의한 보험수리적 가정하에 예상되는 확정급여부채에 대한 지속적인 추정을 통해 예측되는 기간 동안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지하여야 할 사외적립자산의 규모에 대해 자금담당과의 협력업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동안의 실무상으로도 퇴직보험료 손금산입 규모를 전부 적용받기 위해 자금담당과의 협력하에 매기말 부족한 금액만큼 사외적립자산에 보충해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액을 최소화해 왔다.

* 외화자산 및 부채 평가손익 인식 방법 개정
2010년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표를 확인한 바, 큰 금액을 차지하는 외화부채에 대해선 통화스왑을 통해 환위험을 적절하게 회피하고 있고 기타 일부 외화부채와 외화자산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상계한 값이 1,000만원 미만의 미미한 금액이므로 해당 개정사항에 의한 세부담 영향을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K-IFRS의 도입으로 인한 2010년 재무제표에 대한 영향 (단위: 백만원) 구분 | 총자산 | 총부채 | 영업성과(포괄이익) |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변경 | 48,998 | - | 13,881 | 종업원급여 | 661 | 22,191 | (8,102) | 대손충당금의 발생기준 인식 | 1,893 | - | 739 | 재고자산 | (1,497) | - | (574) |
결론: 세무조정의 중요성

지금까지 살펴온 바와 같이 기업회계와 법인세법 간의 차이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법인세 세무조정에 따라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달라진다. 게다가 세무상 실수와 법인세법 내용의 부적절한 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방할 수 있었던 추가적인 세부담, 각종 가산세 등은 기업의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고 정상적인 경영을 어렵게 만든다.
롯데제과가 보유한 자산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세무적 이슈에 대해 경제적 실질을 정확히 판단하고 법인세법의 올바른 해석을 통해 대응하여 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납세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경제실질에 맞는 올바른 금액의 법인세 납부를 실현하게 된다.

< 참고문헌 >
이영우의 법인세 조정∙신고실무, 공인회계사 이영우 저
롯데제과 주식회사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2010), 삼일회계법인
기업회계기준서(K-GAAP), 한국회계기준원
Lotte IFRS 표준지침서(Lotte GAP), 삼정회계법인
법률지식정보시스템 법인세법 자료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Three.jsp?WORK_TYPE=LAW_THREE&LAW_ID=A1382&PROM_NO=10907&PROM_DT=20110725
법률지식정보시스템 조세제한특례법 자료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Three.jsp?WORK_TYPE=LAW_THREE&LAW_ID=A1396&PROM_NO=10907&PROM_DT=20110725)
롯데제과 주식회사 제44기 결산기 별도재무제표, 삼일회계법인
롯데제과 주식회사 제45기 3분기 연결재무제표, 삼일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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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조의 2에 의한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법인이 확정한 결산(상법 절차에 의함)을 기초로 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 2 ]. 롯데제과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텍스트 취소선으로 표시함
[ 3 ]. 롯데제과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텍스트 취소선으로 표시함
[ 4 ]. 롯데제과에서는 2010.12.31. 기말현재액으로 1조에 달하는 유형자산이 존재하며 이와 관련하여 상각부인액이 약 21억 원, 기왕부인액 중 손금산입된 금액이 약 70억 원이 발생하였다.
[ 5 ]. 롯데제과에서는 2010.12.31. 기말현재액으로 약 43억 원의 감가상각특례자산이 존재하며 이와 관련하여 신고조정액이 약 9억 원, 상각부인액이 3억 2천만 원이 발생하였다.
[ 6 ].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의 경우 내용연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하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7 ]. 롯데제과의 경우는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당 계정과목은 생성되지 않는 바, 관련된 세무상 이슈는 없다.
[ 8 ]. [별표 6]에 대해서 법인의 영위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9 ]. 중고자산의 경우는 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내용연수의 수정대상이 된다.
[ 10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유형고정자산
[ 11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를 말함
[ 12 ]. 기업회계기준에서 허용되는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은 인정되지 않음
[ 13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내용연수별 상각률을 적용함
[ 14 ].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으로 다음의 ① 또는 ②와 같이 계산한다.
① 당기말 B/S상 취득가액(취득가액+당기 자산계상한 자본적 지출액)-당기말 B/S상 감가상각누계액+(당기 감가상각비 계상액+당기 비용계상한 자본적 지출액)+전기말 상각부인누계액
② (전기말 B/S상 취득가액-전기말 B/S상 감가상각누계액)+(당기 자산계상한 자본적 지출액+당기 비용계상한 자본적 지출액)+전기말 상각부인누계액
[ 15 ]. 법인세법상 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평가차익을 말함
[ 16 ]. 과거에 과대상각을 하여 부인된 금액은 이미 손금불산입으로 과세되었기 때문이다.
[ 17 ]. 롯데제과는 자본적지출을 기간의 비용으로 잘못 계상한 사례가 없어 즉시상각의제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 이외의 기타 사항에 대해선 법령 §19 17호, §31 ④~⑦ 참조
[ 18 ]. 롯데제과는 세액 공재∙감면받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의제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
[ 19 ]. 기초 채권 유보액+기중 대손금 세무조정(ⓐ-ⓑ-ⓒ+ⓓ-ⓔ)
[ 20 ]. 법법 §34 ③∙§19의 2 ②에 의해 채무보증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특수관계자∙업무무관∙대여금),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됨
[ 21 ]. 롯데제과의 2010년도 대손실적률은 0.38%로 한도계산을 위한 대손실적률로 1%를 적용함
[ 22 ]. 동일인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지 않음(단, 상계약정이 있는 경우는 상계함)(법칙 §32 ②)
[ 23 ]. 2011.10.1. 롯데제과의 롯데제약 흡수합병과 2011.12.1 나뚜루 사업부 분할로 인해 채권과 대손충당금 잔액도 동시에 인계되므로 관련된 해당 세무이슈에 대한 계열사간 협력업무 필요
[ 24 ]. 롯데제과는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기준(K-IFRS)을 최초로 적용하는 내국법인으로 조특법 §104의 23 ①에 해당
[ 25 ]. 롯데제과의 경우 2010년 총급여액이 약 1,363억 원이었고 한도액은 약 68억 원이었다.
[ 26 ]. 롯데제과의 경우 2010년 추계액이 약 399억 원이었고 한도액은 약 75억 원이었다.
[ 27 ]. 1999년에 퇴직보험제도의 시행으로 폐지되었으나 1999년 이전에 지급된 퇴직금전환금 중 아직 종업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법정산식에 반영되어 있는 것
[ 28 ]. 롯데제과의 경우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연말정산자료를 근거로 사용인에 대한 추계액을 산정함
[ 29 ]. ⓑ>ⓐ-ⓒ인 경우 해당 그 차액을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유보로 세무조정하는 것을 의미
[ 30 ]. 총급여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 산식에서의 총급여액과 범위가 같음
[ 31 ]. 2011년 나뚜루사업부의 분할건과 롯데제약 흡수합병은 모두 적격 분할 및 합병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과 그 부인액 모두를 각각 인수인계함
[ 32 ]. 롯데제과에서는 ‘퇴직보험료’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1년 입사자부터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확정급여형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바, 실질은 변하지 않으나 명칭이 바뀌게 됨
[ 33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경우 퇴직연금충당금 손금산입은 신고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퇴직연금충당금의 회계상 계정 금액은 항상 0이다.
[ 34 ]. 롯데제과는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K-IFRS를 준수하는 바, 신고조정에 의한 경우에 해당함. 이 경우에 한도초과액은 발생할 수 없음(결산상 퇴직연금충당금을 계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 35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퇴직연금충당금에 해당하는 금액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게 되므로 무조건 신고조정에 의해서만 손금산입 가능함
[ 36 ]. 외부감사대상이며 사외적립자산을 운영하는 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을 법인세법상 한도를 넘는사외적립자산 적립액의 한도까지 인식하므로 한도미달이 발생하지 않는다.
[ 37 ]. 평가방법에 대해서 후입선출법을 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외에는 K-IFRS와 법인세법 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 38 ]. 순실현가능가치=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예상추가원가와 판매비용
[ 39 ]. 유가증권의 세부분류내용에 대한 GAAP와 K-IFRS 간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음
[ 40 ]. 현물접대시 법인세법에서 시가와 원가 중 큰 금액을 접대비로 보고 접대비 시부인 계산함
[ 41 ]. 법법 §25 ② 단서, 법령 §41 ②에 의거 국외지역에서의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42 ]. 개인명의 신용카드전표(법령 §41 ⑧), 위장가맹점 신용카드전표(법법 §25 ③)를 포함함
[ 43 ]. 롯데제과는 문화접대비 추가손금산입 대상 법인이 아니므로 관련 내용을 제외함
[ 44 ]. (+)접대비로 분류된 타 비용계정의 상당액, (-)타 비용계정으로 분류된 접대비계정 상당액
[ 45 ]. 현물접대비의 시가-원가 상당액
[ 46 ].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
[ 47 ]. 해당 금액에 대해선 세무상 순자산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은 없다.
[ 48 ]. 조세제한특례법 §73에서 규정된 대학 등에 대한 기부금 특례를 비롯해 특례 기부금이 법정 기부금으로 통합되었고(2010.12.27.)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한도를 10%로 상향함(2011.12.31.)
[ 49 ]. 이월된 법정기부금 유보를 추인한 금액을 포함함
[ 50 ]. 현물기부액의 시가-원가 상당액
[ 51 ]. 해당 세무조정은 차가감소득금액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미기재
[ 52 ]. 이자비용은 결산확정시 기간경과에 따른 미지급이자를 비용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다.
[ 53 ]. 롯데제과는 법적 실체를 갖는 지주회사가 아니므로 지주회사에 대한 내용은 생략함
[ 54 ]. 2010년 기말 현재, 롯데제과가 보유한 주식 중 배당금 지급법인은 모두 롯데제과가 50% 이하 출자한 법인들로 익금불산입률은 30%로 모두 같다.
[ 55 ]. 법령 §55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외
[ 56 ].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이 되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에 관련 유보를 합한 금액
[ 57 ]. 해당 출자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법령 §17의 3 ③∙④)
[ 58 ]. 2011년 중 나뚜루사업부 분할건과 롯데제과 흡수합병건은 모두 적격 분할 및 합병으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주식교환비율을 정한 바,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익의 분여가 발생하지 않았다.
[ 59 ]. 세부적인 각 특수관계자에 대한 조건은 법령 §87 1항에서 확인할 수 있음
[ 60 ]. 무수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처분손, 유지∙관리비 등의 손금을 적절한 방법으로 소득처분함
[ 61 ]. 손실주주인 법인은 기타사외유출, 이익주주인 법인은 유보로 소득처분함
[ 62 ]. 해당사항은 GAAP에는 포함되나 K-IFRS에서는 제외되는 차입원가 항목이다.
[ 63 ].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은 경우 시과초과액을 포함한다(법령 §53 ③).
[ 64 ]. 롯데제과에서는 2010년 세무조정에서 1998년 재평가하여 토지재평가세 1% 적용대상인 토지를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기과세이연된 833만 여 원을 익금산입하였다.
[ 65 ]. ① 토지 중 1984.1.1.에서 1997.12.31. 사이에 취득한 토지 ② 토지 중 1983.12.31. 전에 취득한 토지로 1984.1.1. 이후 1998.4.10. 개정 전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
[ 66 ]. 롯데제과에서는 2010년 세무조정에서 해당 토지를 처분함에 따라 재평가시에 익금불산입된 재평가차액 약 3억 6천만 원을 익금산입으로 추인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손 중 기왕 익금불산입된 재평가차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
[ 67 ]. 롯데제과는 외부감사평가대상법인이므로 결산조정할 수 없는 바, 신고조정 회계처리를 가정함
[ 68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 69 ]. 이자추징액(감면분추가납부세액으로 납부)=감소된 법인세X기간X310,000
[ 70 ]. 실무적으로 기말 결산시 환입대상액을 초과하여 적립금을 이입함으로써 가능하다.
[ 71 ]. 2011.9.17. 롯데제과 평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보험액을 수령한 바, 그 중 일부로 고정자산을 취득하였으나, 세무적 실질의 차이가 없고 금액의 중요성과 과세이연의 이득에 비해 요구되는 세무조정 실무상의 노력비용이 크다고 판단하여 화재로 소실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부인액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추인하고 신규투자로 계상함. 따라서 관련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부내용은 생략함. 멸실된 고정자산가액이 중요한 경우엔 해당 조정에 의해 익금을 과세이연하는 것이 세부담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72 ]. 2010.12.31. 현재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의 보유액은 약 414억 원이다.
[ 73 ]. 2011년 중 나뚜루사업부 분할건과 롯데제과 흡수합병건은 모두 적격 분할 및 합병으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주식교환비율을 정한 바, 과세특례 규정이 요구되지 않았다.
[ 74 ]. 주식으로 받은 경우: 시가로 평가
[ 75 ]. 주식으로 받은 경우: 시가로 평가
[ 76 ]. 해당 감가상각비의 차액은 IFRS 도입으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변경했기 때문이고 특히 대부분의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차액폭이 커졌다.
[ 77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 19 서식]이며 해당 신청서를 2011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특칙 §104의 23 ③).
[ 78 ]. 종업원급여 및 유형자산감가상각방법 변경 등으로 인한 재고자산 장부가액 조정
[ 79 ]. 각 세부조정사항에 있어서 세무조정상 불이익과 법인세법 시행령 §106에 의한 법인세 추징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상여 등의 처분을 통한 소득세 추가 부담(거주자), 법인세법 §66조에 의해 불성실 신고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등
[ 80 ]. 국세기본법 §47~47의5에 의한 법인세법상 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 등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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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ation in Low Income Countries a Vital Issue

...Taxation in low income countries A vital issue Ashok Shumshere JBR 2009-11-02 1:01 PM The topic of taxation has experienced a comprehensive change of structure since last many years. With the beginning of supply side taxation, role of taxation has become more significant. Taxation is not only an effective instrument for resource mobilization — a “boot strap operation for financing economic development-but also a ‘tool kit’ for revenue collection to sustain growth and maintain equity and stability in the economy. If blood circulation is essential to keep the human body alive so is taxation to keep the economy alive. Developing countries suffer from dearth of revenue because of low taxable capacity as the majority of people live below the poverty line with hardly any capacity to pay taxes to the government. On top, legal base of taxation is condensed with unrestricted tax shelters and tax administration is short of modern mechanism to spot new tax payers and bring them into the orbit of tax- net. According to the theory of structural change of taxes during the developmental process, the contribution of direct taxes will grow with the rise in per capita income, in turn the contribution of indirect taxes will comparatively slow down. Direct taxes have tactical importance and its preference over indirect taxes is claimed on the ground of neutrality, welfare and excess burden. With time, it has been established that direct taxation gives the best accountability...

Words: 765 - Page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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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us Fta

...Situation The United States-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is a trade agreement between U.S. and South Korea. Signed on June 30, 2007 by President George W. Bush still has to be approved by Congress. This Free Trade Agreement would be the largest for South Korea and the second largest for US, after the NAFTA. As the fourteenth largest economy of the world, South Korea is the seventh largest trading partner of the United States. An agreement was reached in which it was concluded that an FTA between both countries would increase the investments industry and bilateral trade. In the proposed FTA issues like trade, investments, autos, agricultures, and financial services were included. However, there has been some dispute over the KORUS FTA (mainly about the auto and agricultural industry), which hasn’t allowed it to be finalized. U.S. debates about the non-tariffs impact South Korea can impose on the beef and automobile industry. Recommendations: In order for the KORUS FTA to be eligible for approval and both parties can be benefit from economic growth, an alliance, and stability, some changes need to be done. This review recommends approval to change the following key point of the agreement: • Auto industry: 1. The United States should ensure the complete or mostly elimination of South Korea’s non-tariff barriers that are created without input from foreign automakers and forced without warning. For example, the license plate size, keyless entry systems...

Words: 1101 - Page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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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Freedom and Living Standards

...Economic Freedom and Living Standards April 24, 2008 Research Paper Sweden, Ivory Coast, India, North Korea, Singapore, and Brazil April 24, 2008 Research Paper: Sweden, Ivory Coast, India, North Korea, Singapore, and Brazil A country with a free economy have a higher standard of living than countries with poor economies. The standard of living can be determined by the overall economic standing, policy or reforms,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conditions that a country displays. These factors can be measured in different ways such as the GDP, population, history, and various sources.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the economic structure of six countries and emphasize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standard of living. Sweden Sweden is the world's 27th freest economy. According to the 2008 Index of Economic Freedom (IEF), it has an economy that is 70.4% free. Services, industry, and agriculture account for 59.8%, 38%, and 2.8% of GDP (World Factbook). It relies heavily on international trade, accounting for more than 50% of GDP. Main exports include paper products, machinery and transport equipment, and chemicals. The population is 9 million with a GDP of about $308.9 billion. Citizens are provided with a broad spectrum of public services and social welfare benefits that guarantee a minimum living standard and all residents are cover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Soldenberg). It is known to have one of the highest living standards in the world. Factors...

Words: 4356 - Pages: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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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stee Korea

...PESTEE Analysis Korea Political Analysis Political factors refer to political situation of the country and the extent to which it may affect and interfere with the project. Political system of South Korea has undergone a huge transformation to become a democratic country in 1987. South Korea became a stable democracy with strong political and economic support from the US The political landscape of the country include centralization of power which the implementation of economic reforms became faster and effective so that the country was fully focused on economic development and friendly to foreign investments, especially strengthening foreign relationships with emphasis on EU. According to economic forecast, South Korea is to become the seven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within next ten years. Though the fact th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remain tense and uneasy, the government aims to solve this situation in better way. Since crisis in 1997, the government opened the South Korean market to foreign investors by identify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abolished the harmful regulations on foreigner shareholdings in domestic companies. The taxation system and particularly corporate tax in South Korea was simplified encouraged foreign investments. |Current strengths: |Current challenge |Future prospects | |Centralized power of attorney |Military violence still...

Words: 1657 - Page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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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Pharmaceutical in Korea

...U.S. Pharmaceutical of Korea* U.S. Pharmaceutical of Korea (USPK) was formed in 1969. Its one manufacturing plant is located just outside Seoul, the capital. Although the company distributes its products throughout South Korea, 40 percent of its total sales of $5 million were made in the capital last year. There are no governmental restrictions on whom the company can sell to. The only requirement is that the wholesaler, retailer, or end user have a business license and a taxation number. Of the 400 wholesalers in the country, 130 are customers of Ball-McCulloch-Frantz- Geringer-Minor: The Swiss pharmaceutical global corporation Hoffman-La Roche has made a major breakthrough in the relief of a serious disabling disease that affects 3 per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Its new product Tigason is the first product that effectively controls severe cases of psoriasis and dyskeratoses, skin disorders that cause severe flaking of the skin. Sufferers from this disease frequently retreat from society because of fear of rejection, thus losing their families and jobs. Tigason does not cure the disease, but it causes the symptoms to disappear. There is one potential problem. Because of the risk of damage to unborn babies, women should not take the drug for one year before conception or during pregnancy. Hoffman-La Roche is well aware of the potential for harm to the company if the product is misused. It has seen the problems of another Swiss firm, Nestlé. After much discussion, the...

Words: 798 - Page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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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World History Answers

...To demonstrate their rejection of the Mongols, the Ming emperors a. severed relations with the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and closed the borders to foreigners. b. built the Great Wall of China and deported all Mongols. c. changed the official language from Mongolian to Chinese. d. marched all the Mongols to the Korean border. e. formed close ties with the Manchu instead. a  The emperor Yongle improved the imperial complex built by the Mongols called the a. Imperial House. b. Forbidden City. c. Heavenly Gates. d. Dragon's Court. e. Red Square. b  Because Mongols controlled access to the Silk Road after the overthrow of the Yuan, the emperor Yongle put an emphasis on a. trade by ships. b. overland trade through India and Arabia. c. trade through Buddhist monasteries. d. trans-Pacific exploration. e. none of these; trade decreased because people could not afford to travel by Silk Road and pay Mongol tariffs. a  Zheng He's primary accomplishment was a. converting barbarians to Islam. b. discovering new lands in the East. c. bringing wealth to China. d. acquiring Ming tributary states. e. discovering the Philippines. d  Why didn't Ming China develop seafaring for commercial and military gain? a. The emperor feared outside contacts and influence. b. The peasantry were a strong voting lobby and refused to support it. c. The merchants were opposed to losing their domestic markets. d. The Mongol threat from the north took priority over...

Words: 2479 - Page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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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of South Korea

...Economy of South Korea By Henry Graves Dr. Davis September 27, 2014 South Korea is known as one of the emerging economies of the entire world. The South Korean economy has been growing at a steady pace for the past 15 years; this is being accomplished with a dangerous situation with their northern neighbor. When the Korean War ended in 1953 by an armistice that defined the international boundari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owever, these boundaries are merely a line of truce and hostilities continue between both sides as a search of a just reunification is sought by both countries, but by differing visions on the political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question that must be addressed is how does South Korea continue to maintain their dominance in the economy of East Asian nations. The answer can be found by looking into the past history of Korea starting after the end of the Korean War, the present economic policies of the current government of South Korea, and what might the nation need to address in order to maintain their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region. However, before I begin to look at the past history of South Korea's economy, I must state the present statistics of what has been accomplished in the country. Currently, South Korea is the fifteenth largest economy when measured by GDP and is twelfth in the purchasing power parity. The country has been experiencing economic growth starting from the 1960s until the late...

Words: 1823 - Page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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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ax

...income is taxed by withholding, at 14% • Dividend Tax Credits ∑( Dividend + Interest Income) > KRW 40 Mil. • Included in global income • Subject to ordinary income tax rate Corporate Shareholders • Double taxation can be partially eliminated by DRD (Dividend Received Deduction) for corporate shareholders. DRD • Allowable DRD range: 30% to 100% (100% DRD for 100% ownership applied) Foreign Corporation Recipient • Subject to withholding tax at 22% ( included 2% Local income tax)  VAT Revenues as a percentage of GDP 2010 VAT = 46,949 (KRW Billion) 2010 GDP = 1,172,803 (KRW Billion) = 4.0 % Data source: Bank of Korea (http://ecos.bok.or.kr) 30 25 20 15 10 5 0 1995 2000 2005 2008 2009 2010 Data Source: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0 Data Source :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0 Data Source: Korean Tax Service : access: http://www.nts.go.kr  Tax System: Classical √ vs. Imputed No  Progressivity: Yes √ Treatment of Dividends  ◦ Dividend Received Deduction (DRD) ◦ Dividend Paid Deduction (DPD) : allowed for special purpose companies (investment companies, under the special financial laws) ◦ Dividend tax credits (withholding tax) for individual shareholders  Group Taxation ◦ Limited to Parent – Subsidiary companies with 100% ownership. ◦ Intergroup dividends are taxable but relieved mostly through DRD ◦ Corporate income tax paid by...

Words: 450 - Page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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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1310 Unit 1 Assignment

...cost minimizing/profit maximizing d. There exists involuntary employment in china and North Korea as the workers are forced to work for long hours and are not paid the wages they are required to be paid. On the other hand if some fails to follow orders they are detained and overworked. Assignment 4 Exercise 1: Price Elasticity of Demand for Tobacco & Taxation a. Government revenue will go up as the tax is per cigarette and as we know tobacco smoking is addictive therefore translating to higher revenue for the government. This revenue can be used to take care of the welfare of the populations. b. The difference in price elasticity can be attributed to the income of the different age group and the level of addiction in the two different groups. c. Due to their low income increase in prices due to taxation will hinder them from accessing tobacco at the higher price. d. The budge of the low income people will have to change as they will have to forego some items to be able to buy the cigarettes at the high price that has been set. e. Demand curve after tax assuming before tax the cost of a cigarette was $10   Supply curve f. The levy will lead to high supply as the prices of the products will increase on the other hand, the demand of the goods will go down as the price will reduce consumption of the product. g. The welfare of the tobacco use will be impacted positively by the taxation as the number of cigarettes smoked in a day will reduce therefore reducing the health effects...

Words: 1233 - Page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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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na Beer

...Case Analysis for Corona Beer (Modelo) BUS599 Identify and discuss the trends in the global beer markets There is a common item found at sporting events, entertainment venues, restaurants, bars, and mainly in the refrigerators of Americans. This item is beer. Of the 67% of Americans who consume alcohol 42% prefer beer (Frank Newport, 2010). Beer consumption is continuously increasing not only in the United States but also globally. There are several trends within the global beer market which accounts for the potentials seen throughout the industry. One of the main trends of the global beer industry is the growth rate. The growth rate globally over the past five years is reported at 3.5%. “The largest contributors to this growth have been China (now the world's largest beer market), Africa and Eastern Europe” (SABMiller Investors, 2011). Another trend seen in the industry is consolid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twenty first century there were ten major brewers accounting for one third of the beer sales. Today there are four top brewers which include “Anheuser-Busch InBev, SABMiller, Heineken and Carlsberg – accounting for almost 50% of beer sales volumes and up to 75% of the global profit pool” (SABMiller Investors, 2011). This is due to the increase in consolidation. Another trend in the beer industry is premiumisation. This term refers to the sales of premium beer brands. “As economies improve, the trend towards premium will resume as consumers become...

Words: 1526 - Page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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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ng Poverty with a Rich Girl’s Habits Patria J Holloway Dr. Gordon Theisen Eng. 115 October 20, 2013 I feel that Suki Kim was a spoiled child. She had a governess, maid, and a chauffeur when she lived in Korea. She didn’t need anything as she was growing up there. Her father was a millionaire from having a shipping company, a mining business and hotels. Then one day they lost all of their money and had to flee to America. Bankruptcy in Korea had jail time behind it, something that her father didn’t want to go through or put his family through. So they left Korea in the ‘80’s and moved to Woodside, Queens in New York. To what Suki says was an “ugly house” that a Korean family owned that ran a dry cleaners. Their sons, Billy and Andy became her playmates. Suki was picked on from the other Korean children both at home and in school. She felt out of place. Therefore the other students didn’t want anything to do with her kind. They were Koreans, but not Korean American. They would call her FOB, “fresh out the boat,” or “yellow.” Funny because they didn’t arrive in a boat, they flew here in an airplane. Even the rich Koreans that left there and came here moved to Manhattan or Westchester. The children were ashamed of her and her kind. In order for her to learn English, she would watch reruns of “Three’s Company.” “Immigration is meant to be the great equalizer, yet it is not easy to eradicate the class divisions of the old country.” (para. 7 pg...

Words: 1360 - Pages: 6